청구법인은 온실등 시설물의 전 재배시설에 대하여 오이재배하여 상표를 부착하여 내수용 판매하였고, 향후 실제 수출여부가 불투명하므로 해당환급세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환급세액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온실등 시설물의 전 재배시설에 대하여 오이재배하여 상표를 부착하여 내수용 판매하였고, 향후 실제 수출여부가 불투명하므로 해당환급세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환급세액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면 ○○번지에서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생산 및 판매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수출할 계획에 따라 1998.11.12. 처분청에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1998년 제2기분부터 1999년 제1기분까지의 과세기간에 걸쳐 유리온실 및 관리시설 등 시설물(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 신축관련 매입세액 161,064,950원을 환급받았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8,027,910원(이하 “쟁점환급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쟁점시설물에 오이를 재배하여 내수용으로 판매하였다하여, 동 과세기간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환급세액을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0.06.18.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802,79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1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시설물에 오이를 재배하여 판매한 것은 쟁점시설물의 정상가동을 시험하기 위해 시험재배용으로 재배한 것을 판매하였을 뿐이고, 향후 수출계획에 따라 토마토 등 수출용 작품을 재배할 예정이므로, 단지 시험재배용 오이를 국내에 공급하였다하여 면세포기를 인정하지 않고 쟁점환급세액을 부인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의 전 재배시설에 대하여 오이를 재배하여 ○○오이 및 ○○오이라는 상표를 부착하여 내수용으로 판매하였고, 향후 수출용작물을 재배하여 실제 수출이 이루어질지의 여부도 불투명하므로, 쟁점환급세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환급세액을 부인하고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면세】 제1항 및 제4항에서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18. (생략)
④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 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면세포기신고】 제1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자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2.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기타 참고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3의 2. (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면 ○○번지에서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상호로 1997.04.29 사업자등록을 하여 농산물생산 및 판매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수출할 계획에 따라 1998.11.12. 처분청에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1998년 제2기분부터 1999년 제1기분까지의 과세기간에 걸쳐 유리온실 및 관리시설 등의 시설물 신축관련 매입세액 161,064,95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8,027,910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쟁점시설물에 오이를 재배하여 내수용으로 판매하였다하여, 동 과세기간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환급세액을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에 오이를 재배하여 판매한 것은 쟁점시설물의 정상가동을 시험하기 위해 시험재배용으로 재배한 것을 판매하였을 뿐이고, 향후 수출계획에 따라 토마토 등 수출용 작물을 재배할 예정이므로, 단지 시험재배용 오이를 국내에 공급하였다하여 면제포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면세포기의 취지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으로써 동 매입세액이 원가에 산입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바,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출제화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매입세액은 비용화되어 수출제화의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가격경쟁면에서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리한 점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기의사의 표시에 의하여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둘째, 다만, 모든 면세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면세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제한적으로 면세포기가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적용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중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셋째, 따라서 영세율적용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영세율적용이 되지 아니하는 국내에 공급한 경우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다할 것이고, 또한 전액 수출할 것을 전제로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수출할 재화의 일부를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수출한 부분에 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내판매 부분은 면세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부가46015-1845, 1998.08.13, 같은 뜻임) 넷째,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은 2000.02.22. 청구외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오이묘종(45,000포기, 24,000,000원)을 구입하여 2000.02.25. 쟁점시설물에 오이를 재배하고, 2000년 04월부터 2000년 08월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국내에 오이를 전량 판매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 판매된 오이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면세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과세기간에 발생한 쟁점환급세액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환급세액을 부인하고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청구법인의 오이 판매 내역 구 분 월 별 중량(kg) 수량(box) 판매액(원) 2000년 04월 5,070 2,435 45,327,500 2000년 05월 4,805 2,480 30,858,000 2000년 06월 5,390 2,942 36,674,000 2000년 07월 3,150 1,152 15,110,000 2000년 08월 1,221 700 3,342,500 계 19,636 9,709 131,312,000 다섯째,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에 오이를 재배한 것은 쟁점시설물의 정상가동을 시험하기 위하여 시험재배용으로 재배한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시설물의 전 재배시설에 오이를 재배한 점과 상기의 【표】와 같이 판매액이 시험재배용으로 보기에는 고액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단순히 시험재배용으로 오이를 재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설사 쟁점시설물에 오이를 시험재배용으로 재배하였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수출할 것을 전제로 면세포기를 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전량 수출되리라는 확실한 보장도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국매판매와 수출판매의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는 상태에 있어 청구법인은 국매판매와 수출판매를 겸영하는 다시 말해 면세되는 재화와 영세율의 적용이 되는 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형태에 따라 면세포기의 효력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오이를 국내에 판매한 것에 대하여 면세포기를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