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화장품협동조합은 사업영위하다가 부도발생하였고 부도발생 이후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없이 해당조합이 직권폐업 처리된 사실만 믿고 폐업자와의 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해당화장품협동조합은 사업영위하다가 부도발생하였고 부도발생 이후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없이 해당조합이 직권폐업 처리된 사실만 믿고 폐업자와의 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0.07.14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88,750원의 부과처분은,
1. 대손세액 3,562,353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의 사단법인 ○○시 화장품 판매업 협동조합(이하 “○○화장품협동조합”이라 한다)에게 화장품을 공급하고 수취한 당좌수표 및 받을 어음 5매 금액 89,485,900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이 대손처리되어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 1999.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고 대손세액 8,135,078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폐업자와의 거래로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실지거래와 무관한 어음으로 확인되어 대손세액 8,135,078원을 공제부인(가산세 포함)하여 2000.07.14 1999. 2기 부가가치세 9,192,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결정에 미환급 세액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고 2000.08.14 부가가치세 4,203,880원으로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3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8년 01월경 알게된 ○○화장품협동조합의 이사장인 ○○○이 일반화장품 코너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본 조합에 화장품을 납품하면 현금결제를 해준다고 약속하였으나, 대금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으로 결제하였고, 1998년 10월경 청구외 ○○○이 본 조합의 이사장 퇴임으로 동조합 감사였던 청구외 ○○○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거래를 중단코자 하였지만 청구외 ○○○이 거래를 계속하면 조합에서 발행한 어음에 개인배서를 해주겠다하여 이를 믿고 거래한 다음 어음배서를 받았는데도 실지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화장품협동조합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1999.01.30, 공급가액 89,976,700원, 세액 8,997,67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폐업일(1999.01.01)이후 거래로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고 대손세액공제시 제출한 쟁점어음은 거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대손세액공제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화장품 도매업체로서 청구외 ○○화장품협동조합에 화장품을 판매하고 교부받은 쟁점어음의 부도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 8,135,078원을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신고하였다.
(2) 청구외 ○○화장품 협동조합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법인은 종합화장품 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5.09.26 설립하였고 청구외 ○○○이 1996.10.05 이사로 취임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8.11.05 사임하였으며, 후임에는 청구외 ○○○가 이사장에 취임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자와의 거래이고, 쟁점어음이 실지거래와 무관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였는 바, 쟁점어음이 청구인의 매출채권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화장품협동조합의 폐업일을 1999.01.01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화장품협동조합의 관할인 ○○세무서장은 본 조합에 대한 폐업을 처리함에 있어 1999.03.19 폐업조사시 1999.01.01을 폐업일로 하여 직권폐업 처리하였으나 청구인이 1999년 01월 중에 청구외 ○○화장품 협동조합에 화장품을 납품한 사실이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및 부도어음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외 ○○화장품 협동조합이 1999.02.01 최초로 부도처리된 사실을 ○○은행 ○○지점에서 확인하고 있고 건물주인 청구외 ○○○도 청구외 ○○화장품협동조합에 1998.05.28부터 임대한(전세보증금 15,000천원, 월세400천원)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화장품협동조합이 1999년 02월경에 부도 후 잠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화장품협동조합은 최소한 부도가 발생한 1999.02.01까지는 영업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처분청은 청구외 ○○화장품협동조합의 직권 폐업일인 1999.01.01을 폐업일로 본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점이 인정된다 하겠다. 셋째, 청구인이 화장품을 납품하고 대금으로 다음과 같이 쟁점어음을 수령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어음 내역 (단위: 원) 거래내용 어음발행내용 부 도 확인일 배서내용 공급일 금액(대가) 어 음 발행자 어 음 발행일 어음금액 1999.01.30 98,974,370
○○화장품협동조합 1999.03.30 20,000,000 1999.03.30
○○○(청구인) 1999.03.24 10,000,000 1999.03.24
○○○(청구인) 1999.01.21 20,300,000 1999.02.23
○○○(청구인) 1999.01.26 19,185,900 1999.02.01
○○○→
○○○ 1999.01.28 20,000,000 1999.02.09
○○○→
○○○ 합계 89,485,900 청구의 ○○화장품협동조합이 발행한 쟁점어음중 1999.01.21 발행한 약속어음(○○00000000, 금액 20,300천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화장품협동조합으로부터 직접수령한 사실이 어음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화장품을 판매하고 대금으로 위 약속어음을 수령하였으므로 이건 부도로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또한, 1999.01.26자 발행한 약속어음(○○00000000, 금액 19,185,900원)은 청구외 ○○○의 배서를 거쳐 청구인이 최종소지하고 있으나, 청구외 ○○화장품협동조합의 전 이사장인 ○○○이 본 조합과 화장품 거래를 계속하면 조합에서 발행한 어음에 대한 책임을 청구외 ○○○이 책임을 진다고 하여 청구외 ○○○로부터 어음배서를 받았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청구외 ○○화장품협동조합에 화장품을 납품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한 매출채권이 ○○지방법원 ○○지원(99가소 31851, 1999.05.12)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청구외 ○○화장품협동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1999.03.30자 발행한 당좌수표(○○00000000, 금액 20,000천원)와 1999.03.24자 발행한 당좌수표(○○00000000, 금액 10,000천원)는 청구외 ○○화장품협동조합의 부도폐업일(1999.02.01)이후에 발행된 수표이고 거래사실이 불분명하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1999.01.28자 발행한 약속어음(○○00000000, 금액 20,000천원)은 청구외 ○○○이 배서한 어음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은 청구외 ○○○이 청구인과 같은 업종인 화장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무등록자임)에게 화장품을 판매하고 위 어음을 청구외 ○○○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어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전시한 법령에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하는 것(재경부 소비 46015-76, 1997.03.05)이고,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청구외 ○○화장품협동조합은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02.01 최초로 부도가 발생하였고 부도발생 이후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없이 본 조합이 1999.01.01 직권폐업 처리되었다는 사실만을 믿고 폐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화장품을 거래하고 대금으로 받은 당좌수표 및 어음의 부도로 대손세액공제고시 제출한 쟁점어음 5건중 2건 어음금액 39,185,900원은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어음을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반해, 3건 어음금액 50,000천원은 매출채권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어음 중 2건 어음금액 39,185,900원을 매출채권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그 부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된 처분으로 보여진다. 이와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