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법인이 분점으로 반출한 제품을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99 선고일 2000.10.13

청구법인의 분점은 물품창고로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업무미숙으로 분점에 반출한 렌즈를 매출원장에 매출로 잘못 계상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을 소홀하여 물품창고인 분점으로 반출된 렌즈를 매출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12.16. 고지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42,555,770원, 1998.2기분 110,344,730원,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54,143,43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81,421,29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의 물품창고인 ○○분점 콘텍트렌즈를 매출한 것처럼 매출원장에 계산한 1998.12월분 43,475,347원, 1999.01월분 2,620,100원은 이를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또한 1998.12월분 43,475,347원은 1998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국세청은 콘텍트렌즈(이하 “쟁점렌즈”라 한다)를 제조하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매출액 1998.1기분 327,352,135원, 1998.2기분 833,194,954원, 1999.1기분 1,095,565,661원이 누락된 사실을 적출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1999. 12. 16. 청구법인에게 1998.1기분 부가가치세 42,555,77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110,344,730원,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54,143,43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81,421,2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08.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시 ○○구 ○○가 ○○번지 소재 사무실(이하 “○○분점”이라 한다)은 ○○시장일대의 거래처인 안경점들에 쟁점렌즈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1998.12월 중 임차한 물품창고로써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사무실(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쟁점렌즈를 거래처에 출고시키고 있으며, 쟁점렌즈를 ○○분점에 보관하기 위해 반출할 때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처럼 매출원장에 나타나 있으므로 말미암아 ○○국세청으로부터의 세무조사시 이를 매출로 보고 과세하였는 바, 이는 단순히 물품창고에 보관하기 위하여 반출한 것이므로 매출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고, 영업사원인 청구외 ○○○가 ○○시 ○○구 ○○로 ○○번지 소재 사무실(이하 “개인사무실”이라 한다)에서 당사 몰래 독자적으로 판매행위를 하고, 당사제품의 절도와 판매대금 횡령혐의 등이 있어 청구외 ○○○의 개인사무실에 보관중인 판매내역서(당사제품 및 타사제품)를 당사의 직원이 임의로 가져와 절도사실 등을 파악하고자 전산에 입력한 것이 당사가 직접 판매한 것과 같이 전산자료상 매출로 계산(1998.2기 17,198,500원, 1999.1기 27,163,500원)되었으므로 이는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또한, 거래처 360개 업체에 판매를 위탁한 제품 1998.1기 99,960천원, 1998.2기 74,992천원, 1999.1기 115,900천원을 위탁이 아닌 매출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분점의 경우 전산자료상 매출원장에 계산되어 있으므로 매출로 본 것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인 청구외 ○○○가 개인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무실에서 판매한 내역이 착오로 전산입력되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상에 매출 계산된 제품 중 일부가 위탁이라고 볼 수 있는 증빙 등이 없으므로 거래처원장상 매출로 계산된 전체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분점으로 반출한 제품이 매출에 해당한지 여부와 영업사원인 청구외 ○○○가 청구법인과 관련 없는 개인사무실에서 독자적으로 판매한 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에 매출로 계산한 일부의 거래가 매출이 아닌 위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청은 탈세제보자료에 의한 청구법인의 특별조사시 매출액 1998.1기분 327,352,135원, 1998.2기분 833,194,954원, 1999.1기분 1,095,565,661원이 누락된 사실을 적출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9. 12. 16. 청구법인에게 1998.1기분 부가가치세 42,555,770원과 1998.2기분 부가가치세 110,344,730원,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54,143,43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81,421,290원을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와 법인세결정결의서 및 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매출원장에 계상된 ○○분점의 매출내용이 매출인지 창고에 보관하기 위한 반출인지 여부 첫째, 청구법인은 1998.12.04. 청구외 ○○○(000000-0000000)로부터 ○○분점을 임차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법인의 ○○분점과 관련한 매출원장에 의하면 1998.12월부터 1999.01월까지 쟁점렌즈 46,095,447원(1998.12월 43,475,347원, 1999.01월 2,620,100원)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물품대금의 회수(입금)사실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나 다른 거래처와 관련 매출원장에는 쟁점렌즈의 판매사실과 물품대금의 입금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이 청구외 ○○○로부터 임차한 ○○분점은 청구외 ○○○가 관리인으로서 ○○사무실의 지시에 따라 쟁점렌즈를 입ㆍ출고 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법인의 ○○분점은 서울 중심부의 거래처들에게 쟁점렌즈를 신속하게 배달하기 위해 설치한 물품창고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법인은 업무미숙으로 ○○분점에 반출한 쟁점렌즈를 매출원장에 매출로 잘못계상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사실확인을 소홀하여 물품창고인 ○○분점으로 반출된 쟁점렌즈를 매출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영업사원인 청구외 ○○○가 개인사무실에서 판매한 것이 청구법인의 매출에 해당한지 여부 첫째, ○○법원의 판결문(99고단6777)을 보면, 청구외 ○○○는 1998.09월부터 1999.03월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렌즈를 절취하여 이를 개인사무실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전산에 의한 기간별매출현황을 제시하면서 1부는 청구법인이 직접 판매한 내역(매출 - 1998.2기 5,991,500원, 1999.1기 4,757,000원)이고, 다른 1부는 청구외 ○○○가 독자적으로 개인사무실에서 판매한 내역(매출 - 1998.2기 17,198,500원, 1999.1기 27,163,500원)이라고 이 건 심사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가 개인사무실에서 독자적으로 판매하였다는 전산자료인 기간별매출현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인 거래원장(청구법인이 청구외 ○○○ 개인사무실에서 임의로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거래내역서) 등 원시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가 1998.2기 및 1999.1기 중 개인사무실에서 독자적으로 판매한 44,362,000원을 청구법인의 전산에 입력함으로 말미암아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포함되었으므로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에 매출로 계상된 일부의 거래가 매출이 아닌 위탁판매를 하기 위한 위탁인지 여부 첫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내역총괄표를 보면, 청구법인의 ○○사무소와 ○○사무소에서 360개 거래처에 판매를 위탁한 쟁점렌즈는 1998.1기 99,960,800원, 1998.2기 74,992,000원, 1999.1기 115,9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영업부서 직원인 ○○○(000000-0000000)외 7명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판매방법 대부분은 거래처들에게 위탁하는 위탁판매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위 거래내역총괄표의 기초자료인 위탁상품채권조사서와 거래처원장중 표본으로 거래처인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안경(000-00-00000)을 보면, 위탁상품채권조사서에 표시된 위탁상품기말재고액을 집계한 것이 거래내역총괄표상 위의 위탁금액임을 알 수 있으나 위탁상품채권조사서의 원시자료인 거래처원장에서는 위탁상품기말재고액이 구분되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판매분은 수량ㆍ단가ㆍ금액이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위탁분에 대해서는 단가와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량만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법인은 1998.1기~1999.1기까지 거래처원장에 계상된 매출액 중 360개 거래처의 매출액 290,852,800원은 매출이 아니고 판매를 위탁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각 거래처들에 대한 거래처원장을 보면 위탁분에 대해서는 판매분과는 달리 단가ㆍ금액은 표시하지 않고 수량만 표시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