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법인이 자료상이고 제출한 서류가 신빙성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97 선고일 2000.10.13

거래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검찰청장에게 고발된 사업자이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이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광고물제작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공사 ○○○(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1996.11.30.부터 1996.12.31. 까지 매입세금계산서 2매 19,800,000(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1999.06.30. 폐업하였다.

○○세무서장은 ○○공사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1999.06.28.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소명자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0.06.03.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77,9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공사와 정당거래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사는 1993.08.01. 개업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6.06.30. 무단폐업한 후 1996.07.01.부터 1996.12.31.까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가공세금계산서 66매 646,645천원(공급가액)을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검찰청장에게 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이 없으며,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이하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단서 생략). 2.~ 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은 ○○공사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가 1993.08.01. 개업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6.06.30. 무단폐업한 후 1996.07.01.부터 1997.12.31.까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가공세금계산서 66매 646,645천원(공급가액)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청장에게 고발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1999.06.28.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 및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소명자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06.03.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77,9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공사는 1996.07.01.부터 1996.12.31.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무신고ㆍ무납부 하였으며, 청구인이 ○○공사로부터 교부받아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금액단위: 원)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1996. 11. 30 10,000,000 1,000,000 인쇄대금

1996. 12. 31 9,800,000 980,000 인쇄대금 합계 19,800,000 1,980,000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사에 인쇄의뢰를 하여 인쇄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으로써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을 제출하면서 정당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이 ○○공사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가 1993.08.01. 개업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6.06.30. 무단폐업한 후 1996.07.01.부터 1996.12.31. 까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가공세금계산서 66매 646,645천원(공급가액)을 교부한 사실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 ○○구 ○○동 ○○번지 ○○○(대표 ○○○)외 12개업체의 사업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의 의하여 확인되고, ○○공사가 거래사실이 없는데도 ○○공사 대표자와 종업원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공사의 종업원이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입금표를 살펴보면, 매월 말일자로 공급가액이 1996.11.30. 10,000,000원, 1996.12.31. 9,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이 수시로 광고물제작에 필요한 인쇄를 의뢰하고 매월 말일자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란에는 인쇄대금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인쇄종류를 알 수 없고, 단가와 수량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거래금액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공사와 실제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에 관계되는 무통장 입금증 또는 거래대금을 조달한 자금거래 통장 등의 금융자료나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기록된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등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공사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공사와 실제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등의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는 점으로 보아 ○○공사가 청구인에게 재화(인쇄)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