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96 선고일 2000.09.22

처분청이 매출누락 사실을 정확한 증빙이나 거증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당초 조사가 소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05.0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139,4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3.12.01부터 ○○상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라는 상호로 배관자재 및 페인트를 판매하다가 1994.12.14 부도를 내고 1994.12.31 폐업한 후 1995.01.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처분청에 폐업신고 하였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둔 관내사업자인 주식회사 ○○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함)이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검토한 결과,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공급가액 351,162,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함) 매입세액 35,116,200원(이하“쟁점매입세액”이라함)의 세금계산서 36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6.09월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1996.09.23 이를 수보하여 관리하다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05.03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139,44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4.12.14 부도를 낸 후 자금부족으로 매입대금 결제를 하지 못하여 매입처에서 재고재화의 대부분을 회수하는 등 사업부진으로 1994.12.31사업을 폐업하고(1995.01.25 폐업신고) 1995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데도, 누군가에 의하여 도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청구인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실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청구외 법인이 매입대금을 청구인에게 지불한 근거서류나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 제시도 없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은 정상적으로 매입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세무서에서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3.12.01부터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4.12.14 부도를 낸후 사업부진으로 1994.12.31 폐업하고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과 함께 1995.01.25 폐업신고 후,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1994.12.31을 폐업일자로 하여 1996.12.02 직권폐업 처리하였음이 TIS상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에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1994.12.31 폐업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4년도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이 부도를 낸 1994년 제2기 확정 신고기간에는 사업실적이 현저히 감소되어 사업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진다. 구분 1994.1예정 1994.1확정 1994.2예정 1994.2확정 매출 190,935,000 67,590,000 221,179,750 25,229,000

(3) 청구외 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검토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외 법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은 『매입과다』혐의가 있다며 1996.09 처분청에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로 통보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확인한 결과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자료를 통보한 세무서장에게 반송 조치한다.”라고 과세자료전에 부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1996.09.23 수보하여 관리하다가 청구인이 청구인의 매출액인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05.03 이 건을 경정하였는데, 경정결의서를 검토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거래품목, 거래일자, 거래 당사자, 실지 거래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경정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은 이 건을 경정함에 있어 사실확인을 소홀이 한 것으로 보여진다.

(5)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가 있은 후, 처분청에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2000.06.02 고충청구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①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시 자료상과의 거래분거래처 확인에 의한 폐업자와의 가공매입 해당분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쟁점금액이 가공거래로 적출되지 아니하였고(○○세무서 세이46220-1028. 2000.07.03.), ② 폐업일 이후의 거래분이 청구외 법인과의 쟁점금액 이외에도 4건, 456,492천원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③ 청구외 법인은 1995.05.17 임의 폐업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거래사실 조사도 불가능하여 고충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산하였는 바, 첫째,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의 1993~1995년 사업년도분 법인세 조사를 청구외 법인이 폐업한 후인 1995.11월 실시하였는데 1995년 제1기분 가공매입과 관련된 조사 내용을 보면,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자료상 명단에 수록된 청구외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88,231천원을 가공매입으로 적출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을 상대로 쟁점금액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라 뿐 아니라 더욱이 쟁점금액을 사실거래로 인정할 근거가 없음에도, 이러한 사유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지며, 둘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1995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외 법인과의 쟁점금액 이외에도 청구외 ○○엔지니어링 외 3개업체에 세금계산서 30매, 공급가액 418,692천원을 발행하였고,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7,800천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00.06.21 작성한 확인서에서 상기 업체들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엔지니어링 등 거래처의 세적을 TIS로 조회한 바, 1995.03.31~1996.12.31 사이에 모두 폐업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설령 이를 사실로 추정하는 경우 199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입액 37,800천원, 매출액 769,854천원으로 기초재고(1994.12.31 현재 재고금액이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상 총수입금액 504,933천원, 필요경비 479,951천원임)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상거래로 보여지지 않는 점으로 보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보여진다.

(6) 청구인은 1994.12.14 자금부족으로 청구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및 가계수표를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를 낸 후 형사처벌 등을 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청구인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약 25일간 도피하였다고 주장함) 도피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공백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세금계산서를 도용하여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청구주장에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7)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1993.12.01 사업개시후 1994.12.31 폐업한 사실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청구인이 폐업 후에 매출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며, 폐업 후 거래인 과세자료가 통보된 경우 이를 확인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바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으로써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사실(거래품목, 거래일자, 거래당사자 등)을 확인하여 별도의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매출누락 사실을 정확한 증빙이나 거증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당초 조사가 소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