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전기설비설계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95 선고일 2000.09.22

제공 전기설비설계용역은 무자격자가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000호에서 ‘○○설비’라는 상호로 1987.06.10 사업을 개시하여 처분청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기설비설계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던 자로,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보아 1987년부터 1995년 귀속분 매출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로 수입금액신고 및 사업장현황보고를 하여 종합소득세만을 납부하여 왔다. 하지만 처분청은 무자격자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하여 청구인의 위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 교부하고, 2000.06.03 청구인에게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95,630원 및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10,90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7.06.10 사업을 개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1995.02.14에는 위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에 검열까지 받았으며, 청구인이 1987년부터 1995년 귀속분의 쟁점용역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로 수입금액신고 및 사업장현황보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만을 납부해 온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무런 제재없이 이를 장기간 수리하여 왔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인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무자격자가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자등록증에 검열까지 받아 왔으며, 상당 기간동안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로 수입금액신고를 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해 온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제13호(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제2호 다목(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으로 『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등록】(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매년 01월 01일부터 01월 31일까지와 07월 01일부터 07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97조 의 2 【사업자등록】(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준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검열은 매년 01월 01일부터 01월 31일까지 정부에 신청하여 그 검열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 및 제3항에서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87.06.10 ‘○○설비’라는 상호로 전기설비설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개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교부받았고, 1995.02.04에는 위 사업자등록증에 검열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1987년부터 1995년 귀속분에 대하여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및 사업장현황보고’를 하여 종합소득세만을 납부하여 왔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한편 처분청은 무자격자가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하여 청구인의 위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으로 변경교부하였고, 1996.07.01에는 위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간이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으로 다시 변경교부하였으며, 위 ‘○○설비’는 1997.12.31자로 폐업처리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청 전산(TIS)조회 결과 확인되며, 무자격자가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사업자등록증에 검열까지 받아 왔으며, 상당 기간동안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면세처리를 받아 온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1누 9848, 1992.04.28외 다수, 같은 뜻임). 둘째, 또한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 10384, 1993.07.27외 다수, 같은 뜻임) 셋째,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97조 의 2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검열 역시 과세관청이 등록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의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검열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면세사업자로서 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및 사업장현황보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7누 156, 1988.03.08외 다수, 같은 뜻임) 넷째,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청구인이 신고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및 사업장현황보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98두 2119, 2000.02.11,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