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법인의 실거래처 매출내역 확인으로 무자료매입이 밝혀진 경우 과세처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94 선고일 2000.09.22

거래법인에 대한 조사시 확인된 실거래처 매출내역에 의하여 거래법인으로부터 문구류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계산상 착오있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0.06.0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5년 제1기분 273,020원 및 1995년 제2기분 132,450원은,

1. 1995년 제1기분의 과세표준을 2,256,429원, 1995년 제2기분의 과세표준을 1,094,697원으로 하여 각각의 매출세액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문구”라는 상호로 문구 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국세청에서 청구외 ○○○(상호:○○나라, 사업장:○○도 ○○군 ○○면 ○○리 ○○번지, 이하 “○○나라”라 한다)에 대한 경정조사시 ○○나라가 청구인에게 1995년1기~1995년2기 기간중 2,724,500원(1995년1기: 1,834,500원, 1995년2기: 89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문구류를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판매하였다는 확인내용에 따라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입누락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1995년1기 2,482,072원, 1995년2기 1,204,167원)으로 환산하여 2000.06.07 청구인에게 1995년1기분 부가가치세 273,020원, 1995년2기분 부가가치세 132,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4.06.16 본인이 영위하던 문구점을 폐업하였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기간인 1995년에는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나라의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나라에 대한 조사시 확인된 실거래처 매출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나라로부터 문구류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2항에서 『사업장관할 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 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 다. (생략)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은 1997년 11월 ○○시 ○○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가지고 색종이 및 색상지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던 ○○나라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나라가 1995년1기~1996년2기 과세기간동안 실물거래없이 총 5,602,748,141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지거래처에는 총 6,041,135,141원을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매출한 사실을 적출하여 해당업체에 대한 자료를 파생하였음이 ○○나라에 대한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된 쟁점금액(1995년1기 2,82,072원, 1995년2기 1,204,167원)을 청구인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입누락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1995년1기 2,482,072원, 1995년2기 1,204,167원)으로 환산하여 과세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06.16 본인이 영위하던 문구점을 폐업한 이후 문구점을 계속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지(이하 “쟁점소재지”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1993.04.20자로 개업하였다가 1994.06.16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처리되었음이 국세통합시스템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1994.06.16 이후에도 쟁점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상호:○○슈퍼)이 소매업을 영위(개업일자: 1995.07.10)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의 명의로 사업자등록(개업일자: 1988.04.01)된 문구 도매업(상호:○○상사)은 1995.12.30이 폐업일자임이 국세통합시스템 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나라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관련서류를 확인하여 본 바, ○○나라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일자별명세에 의하여 거래품목, 수량, 금액을 명시하여 매출누락사실을 기재하여 ○○나라의 사업주인 청구외 ○○○이 이러한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에 확인 날인하였음이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매출내역 명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과의 1995.05.12자 거래분의 경우 매출하였던 제품이 반품된 내역까지 기재되어 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단위, 원) 거래일자 품목 수량 금액 1995.02.16 4절 단면색상지(34)외 350 420,000 1995.02.23 16절 77색 색상지 외 60 900,000 1995.05.12 4절 단면색상지(4) 외 △228 △313,500 1995.05.17 16절 77색 색상지 외 66 828,000 1995.08.03 16절 77색 색상지 외 18 324,000 1995.09.13 4절 디자인단면(38) 외 40 44,000 1995.09.16 16절 77색 색상지 외 29 522,000 합계 2,724,500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나라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문구류를 판매한 사실이 있음이 ○○국세청에서 ○○나라를 조사할 당시 증빙서류와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소재지의 사업장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폐업일 이후에도 청구인의 모의 명의로 계속하여 사용되어진 정황등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무자료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 바,

○○국세청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내역 및 ○○나라 사업주인 청구인외 ○○○이 제출한 확인서에 첨부된 실거래처 매출내역표상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경정과세표준 계산시 쟁점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쟁점금액을 매입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재경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