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위탁판매시 반품사실이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과세처분의 부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93 선고일 2000.11.10

거래법인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의류 등의 물품을 판매하였던 바, 실제 판매물품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나머지 팔지 못한 물품은 반품해 온 사실이 물품반품확인서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7.0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44,7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점” 이라는 상호로 의류 등의 물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월드(제조: 의류ㆍ피혁,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34,200,000원(공급가액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지 않았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율(22.24%)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0.07.03.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44,72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2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의류 등의 물품을 판매하였던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실제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만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나머지 팔지 못한 물품은 청구외 법인에게 반품을 하여 왔으며, 쟁점금액에 대한 물품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실제 판매를 하지 못하여 청구외 법인이 작성한 “물품반품확인서”와 같이 1998.12.31. 자로 청구외 법인에게 반품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물품을 무자료로 매입하고 이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위탁판매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쟁점금액의 물품을 청구외 법인에게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를 제외하고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물품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쟁점금액의 물품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거래시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을 포함한 11개 대리점에 501,651,000원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 중 대리점에서 실제 판매한 97,408,000원에 대하여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나머지 404,243,000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여, 각 대리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강남 조일 46220-185)하였음이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상기의 과세자료 중 청구인에 대한 자료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61,044,000원의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이 중 청구인이 실제 판매한 26,844,000원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 나머지 34,200,000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상기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율(22.24%)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의류 등의 물품을 판매하게 되어 청구인이 실제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만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나머지 팔지 못한 물품은 청구외 법인에게 다시 반품을 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여 왔으며, 쟁점금액에 대한 물품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실제 판매를 하지 못하여 청구외 법인이 작성한 “물품반품확인서”와 같이 1998.12.31. 자로 청구외 법인에게 반품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물품을 무자료로 매입하고 이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위탁판매의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과의 계약서에는 ‘위ㆍ수탁 계약서’가 아닌 ‘대리점 개설 약정서’라고 되어 있고, 동 약정서에는 위탁수수료에 대한 약정 등 위탁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만약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의 계약이 위탁판매계약이라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탁판매한 물품에 해당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만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오히려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판매한 물품의 매출원가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왔으며, 청구외 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각 대리점에 공급한 물품의 원가율(60~65%)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위탁판매관계에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물품의 경우에 청구인이 실제 판매를 하지 못하여 청구외 법인이 작성한 “물품반품확인서”와 같이 1998.12.31.자로 청구외 법인에게 반품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과 1998.11.18.대리점 개설약정을 체결한 이후 1998.11.21.부터 1998.12.31.까지 35회에 걸쳐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하여 왔음이 청구외 법인이 제시한 출고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1998.12.31.자로 미 판매분(쟁점금액)에 대한 물품을 전량 반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외 법인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98.12.31.자로 쟁점금액에 대한 물품이 전량 반품되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셋째, 다만, 쟁점금액에 대한 물품이 1998.12.31.자로 청구외 법인에게 반품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동 과세기간에 쟁점금액에 대한 물품이 전량 판매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 바,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약정한 ‘대리점 개설 약정서’ 제9조 (대금결제)에는 청구인이 판매한 상품대금은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공급가 기준으로 매주 판매분에 대해서 청구외 법인에게 입금시켜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만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온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물품이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전량 판매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원) 구분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공급자 1998년 제2기 26,844,000 청구외 법인 1999년 제1기 23,463,000 1999년 제2기 12,583,000 계 62,890,000

(3) 과세자료를 수보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의 내용이 과연 정확한 것 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된 과세자료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근거과세의 원칙상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신고시 제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제시된 제반 증빙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하여 그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하였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물품을 청구인이 실제 판매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단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물품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후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규정에 위배되는 처분임과 동시에 사실조사의 소홀에서 비롯된 잘못된 처분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