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설업면허 대여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88 선고일 2000.10.13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법인은 건설업면허 대여자로 공사를 실제시공한 회사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기계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5년 12월 위 사업장 지상에 건물 1,779.2㎡(공장)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도급계약을 ○○시 ○○구 ○○동 ○○번지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와 체결하고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1995.12.27.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319,13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환급신고하였다.

○○국세청장은 1998.09월 청구외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은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업자로서 쟁점공사는 청구외 법인이 시공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1998.11.04.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 내용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06.12. 부가가치세 1995년 제2기분 38,295,6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당초 도급업체인 청구외 ○○건설(주)가 시공 도중 부도로 인하여 잔여공사를 청구외 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 법인이 마무리공사를 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 청구외 ○○○와 청구외 법인의 수주이사 청구외 ○○○가 작성한 확인서, 쟁점공사시 하청업체로 참여했던 청구외 (주)○○사무소와 청구외 (주)○○유리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법인은 건설업면허 대여자로 쟁점공사를 실제시공한 회사가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 에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하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단서 생략).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1995.09.12. 청구외 ○○건설(주)와 도급금액 1,218,8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1995.09.30. 330,000천원, 1995.10.31. 136,456,651원, 1995.11.29. 445,287,148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1995.12.11. 청구외 법인과 도급금액 34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5.12.27. 351,043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준공한 이후 1996.10.02. 쟁점공사 소재지에 청구인이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주)○○산업을 설립ㆍ개업하였고, 청구인의 ○○산업 사업장 소재지는 1986.09.02.~1997.07.01. 기간동안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다가 1997.07.02. 쟁점공사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법인사업자인 (주)○○산업과 개인사업자인 ○○산업은 동일한 업종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국세청장은 1998.09월 청구외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의 쟁점공사외에도 전국 각지의 68개 공사현장에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도급가액의 3%를 수수료로 받았으나 회사의 장부에는 직접 시공한 것으로 허위 기장하여 제세금을 신고납부하였으며, 면허대여를 은폐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거래하는 은행 등에 통장을 개설하여 주고 출금의뢰서 빈용지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건축주가 직접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 청구외 ○○○와 청구외 법인의 수주이사 청구외 ○○○가 작성한 확인서와 금융자료 등 관련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들 관련업체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1998.11.04.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 내용대로 청구외 법인은 건설업면허만 대여한 사업자로서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06.12. 부가가치세 1995년 제2기분 38,295,6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당초 도급업체인 청구외 ○○건설(주)가 시공도중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잔여공사를 청구외 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 법인이 마무리공사를 실제 시공하였다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 청구외 ○○○ 및 청구외 법인의 수주이사 청구외 ○○○가 당초조사시의 진술을 번복하여 작성한 확인서와 쟁점공사시 하청업체로 참여했단 청구외 (주)○○사무소 및 청구외 (주)○○유리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공사의 잔여공사는 청구외 법인이 실제 시공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은 10여명의 사장, 10여명의 이사 등을 고용하여 전문적으로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도급가액의 3%를 수수료를 받는 업체이고, 면허대여를 은폐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거래하는 은행 등에 통장을 개설하여 주고 출금의뢰서 빈용지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건축주가 직접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18매(154,479,700원, 공급가액)는 전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임이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대표 청구외 ○○○ 및 청구외 법인의 수주이사 청구외 ○○○가 당초조사시 진술을 번복하여 작성한 확인서와 쟁점공사시 하청업체로 참여했던 청구외 (주)○○사무소 및 청구외 (주)○○유리가 작성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둘째, 청구인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청구외 법인간에 작성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은 351,043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초 조사시 청구외 법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도급계약서에는 352,000천원으로 기재되어 도급금액이 다르고, 청구외 법인이 날인한 인감도 서로 상이하며, 또한, 기성고 검사 및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기재내용이 없는 점으로 보아 진실한 공사도급계약서라고 보기 어렵고 공사진행과정에 있어서도 기성고결정을 한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이 실제 시공회사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공사대금 351,043천원 중에 청구외 법인의 계좌(000-000000-00-000 ○○은행 ○○지점)에 1995.12.28. 256,000천원을 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 바(대법원97누7660, 1997.09.30. 외 다수),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