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해당세금계산서로 가공으로 발행하였다고 확인되었고,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유류납품서는 신뢰성이 없는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해당세금계산서로 가공으로 발행하였다고 확인되었고,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유류납품서는 신뢰성이 없는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시 ○○구 ○○동 ○○번지에서 ‘○○건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유소(000-00-00000, 실제경영자는 ○○○이나 명의상 대표는 그의 처남인 ○○○임)로부터 1999.01월~03월까지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6,002,074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600,207원을 1999년 제1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유소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국세청장의 과세자료〔조일이46621-104, 1999.12.27〕를 통보받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05.17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4,5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차량용 유류를 매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당초 ○○국세청에서 ○○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였다고 확인되었음에도 뚜렷한 입증자료 없이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유류납품서 3매와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 8매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제시된 유류납품서에는 납품년도 및 차량번호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나 것이라는 직접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은 발행자가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이고 발행일자, 지급기일 및 발행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 및 금액과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2000.08.08 청구인에게 전화통화[☏ 000-000-0000]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기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으로 유류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는 바, 이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대금증빙자료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국세청의 과세자료〔조일이46621-104, 1999.12.27〕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인 청구외 ○○○과 청구외 ○○○가 ○○국세청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인지한 후 임의진술하고 서명한 1999.10.28자 청구외 ○○○의 전말서, 1999.11.15, 1999.11.20, 1999.12.03등 3차례에 걸쳐 작성된 청구외 ○○○의 전말서를 종합하여 보면,
① 1995년에 ○○도 ○○군에서 ○○○주유소 경영당시 조세범처벌법에 해당하여 처벌(벌금 6천만원)받았으며 1999.03월경 주식회사 ○○개발 및 ○○석유 주식회사 등을 운영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이하 “자료상”이라 한다)에 해당하여 처벌(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받은 적이 있는 청구외 ○○○는 자신의 처남인 청구외 ○○○의 동의를 받아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②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998.08.10~1999.06.30까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에너지 주식회사 등 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3,826백만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9매를 교부받았으며,
③ 위 같은 기간동안 청구인을 비롯한 2,032개 업체에 공급가액 25,757백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5,990매를 발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국세청장은 ○○주유소의 실제경영자인 청구외 ○○○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로 보아 2000.05.02 ○○검찰청에 고발(고발서 문서번호 조2이46621-100, 200.05.01)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 관련자료 및 확인된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주유소의 실제경영자인 청구외 ○○○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