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86 선고일 2000.09.22

거래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해당세금계산서로 가공으로 발행하였다고 확인되었고,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유류납품서는 신뢰성이 없는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시 ○○구 ○○동 ○○번지에서 ‘○○건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유소(000-00-00000, 실제경영자는 ○○○이나 명의상 대표는 그의 처남인 ○○○임)로부터 1999.01월~03월까지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6,002,074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600,207원을 1999년 제1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유소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국세청장의 과세자료〔조일이46621-104, 1999.12.27〕를 통보받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05.17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4,5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차량용 유류를 매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국세청에서 ○○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였다고 확인되었음에도 뚜렷한 입증자료 없이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유류납품서 3매와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 8매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제시된 유류납품서에는 납품년도 및 차량번호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나 것이라는 직접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은 발행자가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이고 발행일자, 지급기일 및 발행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 및 금액과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2000.08.08 청구인에게 전화통화[☏ 000-000-0000]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기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으로 유류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는 바, 이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대금증빙자료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국세청의 과세자료〔조일이46621-104, 1999.12.27〕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인 청구외 ○○○과 청구외 ○○○가 ○○국세청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인지한 후 임의진술하고 서명한 1999.10.28자 청구외 ○○○의 전말서, 1999.11.15, 1999.11.20, 1999.12.03등 3차례에 걸쳐 작성된 청구외 ○○○의 전말서를 종합하여 보면,

① 1995년에 ○○도 ○○군에서 ○○○주유소 경영당시 조세범처벌법에 해당하여 처벌(벌금 6천만원)받았으며 1999.03월경 주식회사 ○○개발 및 ○○석유 주식회사 등을 운영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이하 “자료상”이라 한다)에 해당하여 처벌(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받은 적이 있는 청구외 ○○○는 자신의 처남인 청구외 ○○○의 동의를 받아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②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998.08.10~1999.06.30까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에너지 주식회사 등 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3,826백만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9매를 교부받았으며,

③ 위 같은 기간동안 청구인을 비롯한 2,032개 업체에 공급가액 25,757백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5,990매를 발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국세청장은 ○○주유소의 실제경영자인 청구외 ○○○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로 보아 2000.05.02 ○○검찰청에 고발(고발서 문서번호 조2이46621-100, 200.05.01)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 관련자료 및 확인된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주유소의 실제경영자인 청구외 ○○○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