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83 선고일 2000.08.18

거래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해당세금계산서로 가공으로 발행하였다고 확인되었고,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유류납품서는 신뢰성이 없는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시 ○○구 ○○동 ○○번지에서 『○○건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유소(000-00-00000, 실제경영자는 ○○○이나 명의상 대표는 그의 처남인 ○○○임)로부터 1998.10월~12월까지 매입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24,134,000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1998.2기분 매출세액에서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유소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조일이 46621-104, 1999.12.27〕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05.16 청구인에게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896,0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차량용 유류를 매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국세청에서 ○○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였다고 확인되었음에도 뚜렷한 입증자료 없이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유류납품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제시된 유류납품서는 누가 작성하여 보관하였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월별 차량번호와 구입량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직접적인 입증자료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국세청의 과세자료〔조일이46621-104, 1999.12.27〕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인 청구외 ○○○과 청구외 ○○○가 ○○국세청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인지한 후 임의진술하고 서명한 1999.10.28자 청구외 ○○○의 전말서, 1999.11.15, 1999.11.20, 1999.12.03등 3차례에 걸쳐 작성된 청구외 ○○○의 전말서를 종합하여 보면,

① 1995년에 ○○도 ○○군에서 ○○주유소 경영당시 조세범처벌법에 해당하여 처벌(벌금 6천만원)받았으며 1999.03월경 주식회사 ○○개발 및 ○○석유 주식회사 등을 운영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이하 “자료상”이라 한다)에 해당하여 처벌(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받은 적이 있는 청구외 ○○○는 자신의 처남인 청구외 ○○○의 동의를 받아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②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998.08.10~1999.06.30까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에너지 주식회사 등 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3,826백만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9매를 교부받았으며,

③ 위 같은 기간동안 청구인을 비롯한 2,032개 업체에 공급가액 25,757백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5,990매를 발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국세청장은 ○○주유소의 실제경영자인 청구외 ○○○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로 보아 2000.05.02 ○○검찰청에 고발(고발서 문서번호 조2이46621-100, 200.05.01)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 관련자료 및 확인된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주유소의 실제경영자인 청구외 ○○○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