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독촉장 적법송달 없이 압류한 경우 적법 처분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80 선고일 2000.09.22

독촉장을 발부하면서 보통우편으로 한 경우 적법송달이 아니고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때에는 납세자에게 독촉장 적법송달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독촉장이 적법송달된 바 없음에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5.12.19. 결정고지한 1993.1기분 부가가치세 8,64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0.03.24자로 청구인 소유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의 압류처분은,

1. 1993.1기분 부가가치세 8,64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2. 2000.03.24자로 압류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의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3년도 중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전공주식회사(000-00-00000, 이하 “○○전공(주)”라 한다)에게 전기공사 관련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72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용역에 대한 댓가에 대해 결정한 1993.2기분 부가가치세 8,640,000원을 1995.12.19. 청구인에게 고지한 후 2000.03.24. 청구인의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15. 이의신청을 거쳐서 2000.07.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바,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또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도 무효이므로 해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고지한 납세고지서는 1995.12.19.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독촉장은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에게 행한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제1항에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1998.12.29. 개정전)』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과 최고】 제1항에서는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3년 중에 ○○정공(주)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72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과세자료(○○법인46220-993, 1995.08.07)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미등록자인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72백만원을 ○○정공(주)로부터 받은데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한 1993.2기분 부가가치세 8,640,000원을 1995.12.19.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이 2000.03.24. 처분청에 의해 압류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첫째,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서에서 청구인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둘째,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의 주소가 위 주민등록등본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우체국이 발급한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면 처분청이 1995.12.19. 청구인에게 고지한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셋째, 처분청이 ○○우체국장과 ○○우체국장에게 이 건과 관련하여 우편송달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한 바, 이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우편 송달 증명서(배달증명 등)는 보관기간이 1년으로 당해 납세고지서에 대한 배달증명 등은 보관기간 경과로 폐기되어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우편물 배달과 관련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에서 문서의 보관기간 경과로 배달증명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당해 납세고지서의 송달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처분청이 납세고지서 발송시 기재한 주소지에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였고, 당해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당해 납세고지서는 1995.12.19. 발송되어 보통의 경우 우편물이 도달(소요일수 1~2일)할 수 있었을 때인 1995.12.21.에 도달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해 납세고지서는 1995.12.21.송달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당해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은 날인 1995.12.21.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2000.07.26.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와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가. 독촉장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독촉장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독촉장을 발부하면서 보통우편으로 하였다고 하고 있는 바,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이 건 독촉장이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같은 뜻: 심사기타97-8092, 1998.02.07.외 다수)이다.
  • 나. 쟁점부동산의 압류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전시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때에는 납세자에게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같은 뜻:대법81누18, 1981.10.06. 심사기타99-171, 2000.01.07)이므로 독촉절차의 위법성은 체납처분(압류)에도 승계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압류에 관계되는 독촉장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