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장을 발부하면서 보통우편으로 한 경우 적법송달이 아니고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때에는 납세자에게 독촉장 적법송달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독촉장이 적법송달된 바 없음에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임
독촉장을 발부하면서 보통우편으로 한 경우 적법송달이 아니고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때에는 납세자에게 독촉장 적법송달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독촉장이 적법송달된 바 없음에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임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5.12.19. 결정고지한 1993.1기분 부가가치세 8,64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0.03.24자로 청구인 소유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의 압류처분은,
1. 1993.1기분 부가가치세 8,64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2. 2000.03.24자로 압류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의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3년도 중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전공주식회사(000-00-00000, 이하 “○○전공(주)”라 한다)에게 전기공사 관련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72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용역에 대한 댓가에 대해 결정한 1993.2기분 부가가치세 8,640,000원을 1995.12.19. 청구인에게 고지한 후 2000.03.24. 청구인의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15. 이의신청을 거쳐서 2000.07.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바,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또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도 무효이므로 해제하여야 한다.
청구인에게 고지한 납세고지서는 1995.12.19.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독촉장은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에게 행한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1.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첫째,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서에서 청구인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둘째,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의 주소가 위 주민등록등본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우체국이 발급한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면 처분청이 1995.12.19. 청구인에게 고지한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셋째, 처분청이 ○○우체국장과 ○○우체국장에게 이 건과 관련하여 우편송달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한 바, 이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우편 송달 증명서(배달증명 등)는 보관기간이 1년으로 당해 납세고지서에 대한 배달증명 등은 보관기간 경과로 폐기되어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우편물 배달과 관련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에서 문서의 보관기간 경과로 배달증명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당해 납세고지서의 송달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처분청이 납세고지서 발송시 기재한 주소지에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였고, 당해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당해 납세고지서는 1995.12.19. 발송되어 보통의 경우 우편물이 도달(소요일수 1~2일)할 수 있었을 때인 1995.12.21.에 도달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해 납세고지서는 1995.12.21.송달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당해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은 날인 1995.12.21.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2000.07.26.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와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