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하였다고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이 없으며,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실제 거래하였다고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이 없으며,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에너지주식회사(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8.04.30.부터 1998.06.30까지 매입세금계산서 3매 31,500,000원(공급가액,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2000.01.20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0.04.01.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79,9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08. 이의신청을 거쳐 2000.07.1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정당거래한 사실이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법인은 실제로 중간도매상에게 유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중간도매상들이 교부해 달라고 하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분산 발행한 사실이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정당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이 없으며,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하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단서 생략).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은 1997년 제2기분부터 1999년 제2기 예정분까지 64개 중간도매상에게 유류를 실제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 1,377억원 중에 142개 업소에는 정상적으로 교부하였으나, 그 차액 987억원은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중간도매상과 청구인을 포함한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2000.01.20. 통보하였음이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0.04.01.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79,9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처분청에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금액단위:천원) 기간 총매출금액 총매입금액 유류매입금액 매출대비유류매입비율 1997년 제1기 117,055 113,492 11,178 9.5% 1997년 제2기 54,360 53,154 11,753 21.6% 1998년 제1기 104,788 102,139 73,595 70.2% 1998년 제2기 82,478 79,929 18,905 22.9% 1999년 제1기 55,700 50,389 35,084 62.9% 1999년 제2기 71,359 73,759 19,778 27.7% 합계 485,740 472,862 170,293 35.0%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정당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국세청장이 ○○정유(주)대리점인 청구외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나타난 유류의 거래형태를 살펴보면 정유사에서 재고누적이나 또는 현금융통이 필요할 경우에 유류(주로 경유)를 저가(시가에 60% 내지 70%)로 대리점에 판매할 의사를 표시하면 대리점은 중간도매상에게 연락하고 중간도매상은 이를 필요로 하는 소매상(주로 주유소)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대리점에 입금시키고 대리점은 이를 모아서 정유사에 현금으로 지급하면 정유사의 저유소를 통하여 덤핑유류가 직접 소매상에게 공급되고, 세금계산서는 정유사가 대리점에게 교부하고 대리점은 석유류사업법상 중간도매상이 소매상에게 직접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간도매상을 생략하고 중간도매상이 제시하는 소매상, 건설중기업자 등에게 직접 교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중간도매상은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무자료로 거래하면서 드럼(D/M, 200L)당 200원 정도의 중간 마진을 챙기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외 ○○○도 중간도매상에게 석유류를 실제로 매출하고 일부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나머지는 이들 중간도매상이 교부해 달라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분산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유류를 판매하고 교부한 것이 아니라 중간도매상이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법인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매월 말일자로 공급가액이 1998.04.30. 12,500,000원, 1998.05.30. 9,900,000원, 1998.06.30. 9,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이 수시로 주유소 등에서 유류를 구입하고 매월 말일자로 월합계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은 정유사의 대리점으로서 청구인과 같이 수시로 유류를 구입하는 사업자와 직접거래를 할 수 있는 주유소처럼 주유시설을 갖춘 업체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직접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란에는 유대 또는 유류대로 기재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품목을 알 수 없고, 단가와 수량은 기재되지 아니하여 거래금액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경유를 실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에 관계되는 무통장 입금증 또는 구입대금을 조달한 자금거래 통장 등의 금융자료나 유류의 구입량, 사용량 및 재고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등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이 처분청에 자진신고한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1998년 제1기분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매출액 대비 25.3%정도의 유류를 구입하였으나, 1998년 제1기분에는 매출액이 104,788천원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73,595천원(공급가액)의 유류를 구입하여 매출액대비 70.2%의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신고한 것은 청구인이 유류를 도매 또는 소매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재고로 남아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1998년 제2기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류를 구입한 사실로 보아 ○○국세청의 조사내용대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경유를 실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으며, 당해기분에 대량의 유류를 구입하였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유류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