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금전소비대차 사실 확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77 선고일 2000.10.13

타인사이의 금전소비대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없이 타인의 차입금을 매회균등액으로 개인 및 종업원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신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개인과 그 타인을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오락실(써비스, 슬러트머신, 이하“쟁점사업장”이라함)을 1993.09.15부터 1995.11.09까지 영위하면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구 분 1994.1기 1994.2기 1995.1기 1995.2기 매출과표 55,709,120 65,390,000 65,705,500 55,640,000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9.11.10 금융거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1994년 제1기분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 청구외 ○○○, ○○○ 3인 공동사업이며, 같은 기간의 쟁점사업자 총 매출과표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468,897,948원(청구인 373,897,948원, ○○○ 95,000,000원), 청구인이 청구외 ○○○과 ○○○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 256,700,000원(○○○207,000천원, ○○○49,700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함)합계 725,597,948원(공급가액 659,634,498원0으로 조사하고, 당초 신고금액 242,444,620원을 차감한 잔액 417,189,878원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36,488,000원(1994.1기분은 국세부과제칙기간 경과, 1994.2기분 14,418,290원, 1995.1기분 11,115,040원, 1995.2기분 10,954,679원)을 1999.12.29 경정 고지하고, 1994년 및 1995년 귀속분 사업장별수입금액 결정 상황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2000.01.20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07.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청구외 ○○○의 처남)은 1993.09.15~1994.03.15까지 쟁점사업장의 상무로 근무하였으며, 1994.03.15부터 ○○도 ○○시 ○○면 소재 청구외 ○○문산(주)의 대표이사를 거쳐, 1995.12.28~1999.12.30까지 ○○도 ○○군 ○○면 ○○리 소재에서 ○○주유소 및 휴게소를 운영한 자로, 청구외 ○○○은 위 주유소와 휴게소의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자금으로 (○○○으로부터)1989년~19992년까지 150백만원, 청구외 ○○○로부터 50백만원을 차입한후 원금만을 1992년 매월 수회 징액으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외 ○○○은 자신의 사업장인 청구외 ○○물산(주) 인근에 금융기관이 없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외 ○○○에게는 매회 3,000천원, 청구외 ○○에게는 매회 700천원씩 송금을 대행하게 한 사실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 개시일 전인 1992.07.31~1993.08.20까지 12,000천원(3,000천원씩 4회), 쟁점사업장 폐업 후인 1996,07.16 30,000천원(3,000천원씩 10회분)을 송금한 것으로 보아도 사업기간 중 청구외 ○○○과 ○○○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자의 수입금액 원천이 될 수 없는 바, 쟁점금액은 청구외 ○○○의 차입금 상환을 청구인이 단순히 송금 대행한 것이며, 청구외 ○○○과 ○○이 당초 조사시 공동사업을 부인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과 ○○에게 매회 정액으로 송금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외 ○○○과 ○○○을 청구인과 함께 쟁점사업자의 공동사업자 일원으로 보면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추정하여 경정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부당하며, 예비적 청구로, 청구인 등을 공동사업자로 보더라도 1994년 및 1995귀속분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당초 조사시 확정된 지분 40.32%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76%(1994년), 52.7%(1995년)를 적용하여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통보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금융거래를 확인한 결과, 청구외 ○○○ 명의로 청구외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게 1994.05.06~1995.10.31까지 69회에 걸쳐 매회 균등액으로 3,000천원씩을 입금하였고, 청구인, 청구외 ○○○, ○○, ○○○(쟁점사업자의 종업원) 등의 명의로 청구외 ○○(○○은행 ○○지점 계좌번호 000-00-00000-0)에게 1994.01.20~1995.10.31까지 60회에 걸쳐 매회 균등액으로 700천원씩 입금하였으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에게 468,897,948원(청구인 373,897,948원, ○○○ 9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과 ○○○에게 쟁점금액을 입금한 금융기관인○○은행 중앙지점은 쟁점사업장과 약 1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금자도 청구인 및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이며, 청구외 ○○○은 조사 당시 조사공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의 쟁점사업장 지분율이 7%(문답서 작성시에는 이를 부인함)라고 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여짐에도, 청구인은 청구외 유병득과 청구외 ○○○, ○○○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없이 청구외 ○○○의 차입금을 매회균등액(○○○ 3,000천원, ○○○ 700천원)으로 청구인 및 종업원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신 입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외 ○○○, ○○○을 청구인과 함께 공동사업자로 보고, 청구인 등에게 입금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총 매출액으로 보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아 경정한 당초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하여 실지공동사업자인 청구외 ○○○ 등에게 분배금을 지급하였다는 자체탈세제보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수보한 후, 1994.01월~1995.10월분까지 쟁점사업장의 금융거래 확인조사를 통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인 ○○○에게 입금된 금액 468,897,948원과 쟁점금액 256,700,000원(청구외 ○○○에게 입금한 207,000,000원, 청구외 ○○에게 입금한 49,700,000원)합계 725,597,948원(공급가액 659,634,498)을 쟁점사업장의 총 수입금액으로 조사하여 이건 경정하였다.

(2)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에서 1994.03.15까지 상무로 근무한 청구외 ○○의 자신의 별도 사업장인 ○○도 ○○군 소재 ○○주유소와 휴게소의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자금으로 (○○○으로부터) 1989년~1992년 중에 150,000,000원, 1994년 ○○도 ○○시 ○○면에 소재한 청구외 ○○물산(주)의 냉동창고 인수자금으로 150,000,000원, 청구외 ○○○로부터 50,000,000원을 차입한 후 원금만을 매월 수회 정액으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외 ○○이 1994.03.15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물산(주) 인근에 금융기관이 없어 (자신이 근무한 적이 있는) 쟁점사업장의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입금을 대행하게 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금전 소비대차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임에도, 쟁점금액을 근거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추정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첫째, 쟁점금액과 관련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① 청구인이 1999.10.28 조사 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일일 수입금액을 다음날 오전에 ○○은행 ○○지점과 처인 ○○○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쟁점금액은 사회친구인 ○○○이 개인적으로 보낸 것으로 ○○이 돈을 주면서 보내주라고 부탁하여 송금한 것도 있고, ○○도(○○○)에서 전화가 오면 본인의 돈으로 송금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② 청구외 ○○이 1999.11.01 조사 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에 의하면, “본인은 1994년~1995년 중 쟁점사업장에 공동으로 지분 참여한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 중 ○○○이 본인에게 입금한 금액(207,000천원)은 ○○○이 1993년~1994년 중에 빌려간 돈을 원금만 입금한 것으로 차용 당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대여금 약 350,000,000원을 통장으로 보낸 것 같지는 않고 만나서 준 것으로 기억하며, 지금도 대여금이 남아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계산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③ 청구외 ○○○이 1999.11.02 조사 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에 의ㅎ면, “본인이 1999.10.29 조사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본인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배당금으로 1회에 700,000원을 수령하였고 지분율은 7%라고 한 것은 본인이 잘못 알고 말한 것으로 본인은 쟁점사업장에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금액 중 본인이 받은 돈(49,700천원)은 ○○○득이 1994.04월경 이자없이 원금만 상환키로 하고 빌려간 50,000,000원을 상환 받은 것이며, 자금 대여 당시 차용증은 작성하였으나 지금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50,000,000원을 직접 만나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평소 거래관계가 있고 쟁점사업장과 약 10m의 거리에 위치한 청구외 ○○은행 ○○지점으로부터 금융거래 내역을 통보 받아 청구인, 청구외 ○○○,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 등이 한달에 2회 “6회까지 청구외 ○○○과 ○○○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⑤ 위와 같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모아보면, 쟁점금액을 입금한 은행이 평소 쟁점사업장과 거래관계에 있으며 거리상으로도 약 10m거리에 위치한 점, 쟁점금액의 입금자도 청구인, 상무였던 청구외 ○○○, 종업원 등으로 쟁점사업장 관련 사람들인 점, 청구외 ○○○이 전화통화에서는 쟁점사업장에의 출자사실 및 “배당금”명목으로 1회에 700,000원씩을 수령한 사실을 시인하였다가 문답서 작성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도 없이 이를 부인한 점, 청구외 ○○○이 운영하던 ○○오락실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이 1998.10.26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이하“쟁점확인서”라함)에 의하면 『본인은 1983.08월~1995.10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상무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1992년~1995년까지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의 주주라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금액(수입금액 또는 분배금)으로 보여진다. 둘째,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금전 소비대차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①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 청구외 ○○○, ○○○은 청구외 ○○○이 청구외 ○○○, ○○○로부터 이자 없이 빌린 돈에 대한 원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금 대여시점의 경우 청구외 ○○○은 1993년~1994년 중이라고 진술한데 비하여 청구인은 1989년~1992년 및 1994년이라고 주장하여 서로 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대여금액이 350,000천원과 50,000천원으로 거액인 데도 이를 입증할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리기간중 청구외 ○○○은 1991.10.07 50,000천원을 시작으로 1992.05.07까지 합계 350,000천원을 청구외 ○○○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나 50,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원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청구외 ○○○은 청구외 ○○○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이자 없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외 ○○○이 쟁점금액 입금을 전ㆍ후하여 청구인이 대신 입금한 돈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상환방법이 매월이 아니라 한달에 2회~6회에 걸쳐 입금됨에도 매회 균등액으로 입금된 점으로 보아 청구외 ○○○, ○○○이 청구외 ○○○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② 청구외 ○○○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시 ○○면 소재 ○물산(주) 인근에 금융기관이 없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1994년~1995년까지 쟁점금액을 처구외 ○○○ 등에게 입금토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은 쟁점확인서에서 1983.08월~1995.10월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상무로 근무하였다고 확인한 사실로 보아 위의 청구주장은 진실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③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쟁점사업장 사업개시일 이전인 1992.07.31~1993.08.20까지 4회에 걸쳐 12,000천원, 쟁점사업장 폐업일 이후인 1996.07.06 30,000천원(10회분)을 입금한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의 원천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이 청구외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쟁점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전과 폐업일 이후에 청구외 ○○○에게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주장이 진실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④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그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증거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대법98두7190, 1998.07.24. 대법96누1627, 1996.04.26)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은 객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입증과 같이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달리 볼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여진다.

(3) 청구인 등을 공동사업자로 보더라도 1994년 및 1995년 귀속분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당초 조사시 확정된 지분 40.32%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76%(1994년), 52.7%(1995년)를 적용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공동사업을 부인함에 따라 각 자의 지분율을 확인할 수 없어 1회에 지급한 배당금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지분을 40.32%(청구인 2,500천원, ○○○ 3,000천원, ○○○ 700천원)로 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의 1994년 및 1995년 귀속분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는 청구인의 지분율을 76%와 52.7%로 각각 적용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의 지분율을 40.32%로 계산한 근거를 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처 ○○○에게 1회당 지급된 2,500천원을 6,200천원(2,500천원+3,00천원+700천원)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는 바, 이는 지급회수가 서로다르고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공동사업자 지분율을 산정한 방법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여진다. 성 명 1회 지급액 지분율 입금회수 계 1994년 1995년

○○○ 2,500,000 40.32% 38 10 28

○○○ 3,000,000 48.39 69 24 45

○○○ 700,000 11.29 71 26 45 계 6,200,000 100.0 178 60 118 셋째, 처분청은 공동사업자의 지분율을 아래와 같이 각 공동사업자에게 통장으로 입금된 연도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의 지분율의 76%(1994년), 52,7%(1995년)로 보아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는 바, 청구인 등이 지분율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지분을 계산내용이 타당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연도 1994년 귀속 1995년 귀속 성명

○○○

○○○

○○○ 계

○○○

○○○

○○○ 계 입금액 (천원) 260,053 65,454 16,545 342,052 166,217 122,727 28,636 317,580 지분율 76.2 19.14 4.84 100.0 52.34 38.64 9.02 100.0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