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은 부동산매매대금 중 잔금 추후 받기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거래인이 잔금지급의무 이행치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 승소하여 말소한바, 사실확인없이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양도인은 부동산매매대금 중 잔금 추후 받기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거래인이 잔금지급의무 이행치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 승소하여 말소한바, 사실확인없이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0.06.02 결정고지한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198,410원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1995.06.15 ○○시 ○○구 ○○동 ○○번지(구 ○블럭 ○롯트)대지 162.3㎡ 및 위지상 4층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 건물 4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1995.08.04 청구외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에게 1995.08.0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데 대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0.06.02 청구인에게 1995.2기분 부가가치세 16,198,41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1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중 잔금을 추후에 받기로 하고 1995.08.04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청구외인이 잔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법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96가합8150)을 제기하여 1996.07.12 승소판결을 받아 1996.10.30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 바, 이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외인에게 매매하기로 한 당초의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쟁점부동산이 청구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었다 하여 재화의 공급이 있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계약금이 청구인에게 지불되었고 소유권 이전등기후 양수인인 청구외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있으며, 계약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판결에 의해 청구외인 명의의 소유권이 말소되었으나 당초 소유권 이전 대가로 지급된 계약금 등의 반환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청구외인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매매 행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5.06.30 청구외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289,000,000원으로 하고, 그 중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일자에, 잔금 269,000,000원은 1995.07.30 지급받기로 하되 잔금 중 일부는 청구인이 청구외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 주면 청구외인이 쟁점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그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매도인(청구인)이 협조하는 것으로 하였음이 관련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5.08.04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외인에게 경료해 주는 한편 동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청구외인은 청구외 (주)○○신용금고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120,000,000원을 대출받았음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145,000,000원이 보증금(지층 25백만원, 1층 10백만원, 2층 50백만원, 3층 35백만원, 5층 25백만원)을 수입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에 의해 확인된다.
(3) 그후, 청구인은 청구외인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위 잔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였으나 청구외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잔금 지급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96가합8150)하였고, 이에 대해 1996.07.12 ○○법원이 “위 매매계약은 소장 부본이 청구외인에게 송달된 1996.06.08 적법히 해제되었다 할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외인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1996.10.30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었음이 판결문 및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4)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한 후, 청구외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주)○○신용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120,000,000원)을 변제하고 1997.11.05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해지하였으며, 청구외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입주자들의 권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사업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를 받았으나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당초의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매매에 대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인에게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청구외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았음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수입하였음에도 잔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송을 거쳐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96가합8150)에 대하여 ○○법원은 1996.07.12 청구외인이 의제자백을 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승소판결을 하였음이 확인되나, 앞의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외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120,000,000원의 대출금 및 145,000,000원의 임대보증금을 수취하고도 청구인에게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므로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청구외인이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처지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의제자백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심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인이 쟁점부동산 매매에 대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고,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소송을 거쳐 쟁접부동산에 대한 청구외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의 매매계약은 취소되어 재화의 공급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당초의 부동산 매매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