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법인의 부도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72 선고일 2000.08.18

법인인 부도로 인한 서류 관리 무실을 이유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감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과다하게 가산하였음으로 보이므로 감액경정하여야 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4.0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4,289,660원의 부과처분은

1.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의 100분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센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자로서, 1998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법정신고기한인 1999.01.25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9.07.05 청구인의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하면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납부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만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결정고지 하였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194,289,660원을 추가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경정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194,289,660원을 2000.04.0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전 ○○그룹 회장으로, IMF 금융위기로 인하여 청구외 ○○그룹의 부도(1998.01.14) 및 소속 임직원들의 퇴사 등으로 청구인 개인사업장의 관리가 부실하고 미흡하여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등이 방치되고, 또한 사무실을 자주 이전하는 관계로 보관서류가 훼손되고 분실되어 1998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법정신고기한(1999.01.25)이내에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 ○○그룹의 부도로 인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는 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의 경우는 이를 감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1항에는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ㆍ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가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때(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한다) 3의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채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기소와 성명

3.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기한연장의 승인】 제1항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제3조 각호에 준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의 신청이 있은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제1항에는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위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제1항에는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가산세의 감면】에는 『법 제4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이 발생한 때

2.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신청】 제1항에는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경우에 동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접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감면한 때에는 문서로 지체없이 그 뜻을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항에는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22조 【가산세】 제4항에는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제20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년 제2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법정신고기한인 1999.01.25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의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결정하면서 신고납불성실 가산세 186,962,951원 및 1998년 2기 예정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619,653원, 합계 197,572,604원을 납부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2,161,760,340원을 1999.07.05 결정고지하였는데,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자, 처분청음 채울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194,909,315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고 기 가산한 1998년 2기 예정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619,653원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194,289,660원을 2000.04.06 청구인에게 추가로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달리 기한연장 등의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청구인에 대하여 기한연장 등에 관하여 승인한 사실은 없다.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같은뜻:대법93누6744, 1993.06.08외 다수)이고, 전시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들이 납세자가 그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사실상 세법상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거나, 납세자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이 인도적 견지에서 심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한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전 청구외 ○○그룹의 회장으로서,IMF 금융위기로 청구외 ○○그룹의 부도로 소속 임직원들이 퇴사하여 청구인 개인 사업장의 관리 부실,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등의 방치, 사무실을 자주 이전함에 따른 보관서류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인하여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신고 및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1998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 제출을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제출가산세를 추가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처분청이 1999.07.05 납부세액에 가산한 가산세 중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1,969,529,529원)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인 196,952,951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이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에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9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9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1998년 2기 확정분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세액(1,964,187,736원)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인 196,418,773원을 가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매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인 196,952,951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함은 잘못이므로 과다하게 가산한 534,178원을 감액경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처분청의 결정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