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처분의 정당함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70 선고일 2000.09.22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또한 같은 날을 폐업일로 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폐업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근거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공장용지 1,839.8㎡, 건물 1,1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1997.06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7.07.18. ○○(주)(000-00-00000, 이하 “○○(주)”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나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건물에 대한 1997.2기분 부가가치세 4,994,260원을 2000.06.0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0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전체를 사용한 임차인 청구외 (주)○○기업(000-00-00000, 이하 “(주)○○기업”이라 한다)이 1997.07.16. 다른 장소로 이전하였으므로 임대사업은 같은 날 폐업되었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1997.07.25일이므로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하나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07.1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또한 1997.07.25. 같은 날을 폐업일로 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폐업전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근거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된 쟁점부동산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이하생략)』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거래시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6.(생략)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이하생략)』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3(생략)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는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자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상각 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2. (생략)』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용한 임대사업을 1989.11.30. 개시하여 1997.07.25. 같은 날을 폐업일자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 또한 같은 날 폐업처리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주)○○기업에게 임대한 쟁점부동산을 ○○(주)에 매매대금 580,000천원(토지-352,988천원, 건물-227,012천원)에 양도하고, 관련 부동산양도신고를 1997.07.16. ○○세무서에 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서상 건물부분의 매매가액을 근거로 하여 결정한 1997.2기분 부가가치세 4,994,260원을 2000.06.09.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폐업일 이후에 양도되었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은 산업단지내에 위치한 공장으로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공장을 양도할 때는 청구외 ○○공단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에 양도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음이 양도신고수리통보(업무(서)00000-0000)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997.06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수령, 1997.06.30. 중도금 수령 및 1997.07.25. 잔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부동산과 관련 ○○세무서가 발급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신고를 1997.07.16. 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97.07.18. 경료 되었음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 날인된 점수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한 청구외 (주)○○기업은 1997.07.16. 다른 장소로 이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07.25.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사업에 대하여 같은 날을 폐업일로하여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이른 바 폐업시 잔조재화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에 공하여 짐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던 재화가 사업의 폐지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 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적 지위에서 소비자적 지위로 바뀌게 됨으로 해서 이미 전가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기 위함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는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폐업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한 과세표준이 계산되어 과세되어야 하는데도 단지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거래실질 내용과도 부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당사자간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함이라 해석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19997.06월에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 쟁점부동산 전부를 임차하고 있는 청구외 (주)○○기업이 1997.07.16. 이사를 하였고, 1997.07.18.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1997.07.25.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사업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어 폐업일전에 거래상대방과 거래가액이 확정되었는 바, 폐업전에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었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전시 폐업한 잔존재화에 관한 규정과 폐업과 관련된 공급시기에 관한 재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 이를 폐업시 잔조재화로 하여 그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 계산함이 합당하다 할 거(같은뜻:국심90서2553, 1991.05.03, 심사부가98-569,1998.10.23)이다. 그러므로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에 대해 재화의 양도로 보고 매매 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