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또한 같은 날을 폐업일로 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폐업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근거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또한 같은 날을 폐업일로 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폐업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근거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공장용지 1,839.8㎡, 건물 1,1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1997.06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7.07.18. ○○(주)(000-00-00000, 이하 “○○(주)”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나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건물에 대한 1997.2기분 부가가치세 4,994,260원을 2000.06.0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0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 전체를 사용한 임차인 청구외 (주)○○기업(000-00-00000, 이하 “(주)○○기업”이라 한다)이 1997.07.16. 다른 장소로 이전하였으므로 임대사업은 같은 날 폐업되었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1997.07.25일이므로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하나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7.07.1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또한 1997.07.25. 같은 날을 폐업일로 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폐업전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근거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6.(생략)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이하생략)』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3(생략)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는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자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상각 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2. (생략)』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