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의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68 선고일 2000.08.18

경정한 공급대가가 1억 5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기간에는 간이과세자를 적용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3.0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제1기분부터 1998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127,519,840원의 부과처분은,

1.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489,600원, 1997년 제1기분 17,467,980원, 1997년 2기분 14,970,660원, 1998년 제1기분 22,078,83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를 적용하여 이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인 ○○시 ○○구 ○○동 ○○번지 (주)○○제약(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과 대금수금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및 수금업무에 관련된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 및 수금실적에 따라 용역수수료와 매출할인액(판매활동비 등)을 받는 미등록사업자로서 청구외 법인이 쟁점용역을 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용역수수료 224,679,000원, 매출할인액 944,253,428원, 합계 1,168,932,428원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시키고 2000.03.06. 1994년 제1기분부터 1998년 제2기분 까지 부가가치세 127,519,840원을 붙임 부가가치세 고지내역서와 같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의약품의 주문, 판매, 배달, 수금 등의 활동을 하는 외판원으로서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용역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고, 설령,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 에 의하여 경정한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6년 제2기부터 1998년 제2기까지는 간이과세자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대금수금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및 수금업무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서 최초의 과세기간이 일반과세자를 적용하므로 이후 과세기간도 일반과세자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의약품 외판원이 지급받는 용역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인지의 여부와 미등록사업자의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자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 지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 에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조 【면세】 제1항 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호 내지 12호(생략)

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ㆍ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에는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목 내지 (바)목 (생략)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제1항 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간이과세자”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제1항 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생략)

2.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900만원에 미달하는 때(1988.06.09개정)』라고 규정하다가 1995.12.30.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200백만원” 으로 개정되었다.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2 【간이과세ㆍ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 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1999.12.04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붙임 부가가치세 고지내역서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용역수수료 224,679,000원, 매출할인액 944,253,428원 합계 1,168,932,428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다. 둘째,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청구인을 일반사업자로 직권등록시키고 2000.03.06. 1994년 제1기분부터 1998년 제2기분 까지 부가가치세 127,519,840원을 붙임 부가가치세 고지내역서와 같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의약품의 주문, 판매, 배달, 수금 등의 활동을 하는 외판원으로서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용역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판원이라 함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방문판매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원이라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11조의7에 규정하고 있으며,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원은 방문판매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방문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은 방문판매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의약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활동을 하는 소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법인을 대리하여 의약품도매상, 병ㆍ의원, 약국 등을 상대로 판매활동을 한 것은 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대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목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판원과 동일한 것으로 본 것은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둘째,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대금수금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및 수금업무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부가46015-4684, 1999.11.24)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용역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 에 의하여 경정한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아야 하므로 1996년 제2기부터 1998년 제2기까지는 간이과세자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 의 규정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와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됨으로 인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미등록사업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과세표준은 <붙임> 부가가치세 고지내역서와 같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금액단위:천원) 연도기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제1기 제2기 제1기 제2기 제1기 제2기 제1기 제2기 제1기 제2기 공급대가 10,304 33,150 32,683 45,704 63,183 68,654 160,123 137,231 202,389 415,508 1역년공금대가 43,454 78,387 131,838 297,354 617,898 둘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이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규정에 의하는 것인 바(부가46015-1640, 1998.07.28.),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에서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9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994년도의 공급대가가 43,454,754원으로 1994년 제1기분은 일반과세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사업을 개시한 1994년 제1기분이 일반과세자이고, 1994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3,454,754원, 1995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78,387,052원이므로 청구인의 과세유형은 1994년 제1기분부터 1996년 제1기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넷째,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1995.12.29. 개정)에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한 개인사업자로서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어 1996년 제2기분부터 시행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1995년도의 공급대가가 78,387,052원이므로 1996년 제2기분은 간이과세자를 적용하여야 하며, 1996년도의 공급대가가 131,838,230원이므로 1997년 제1기분 및 1997년 제2기분도 간이과세자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2 제1항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1997년도의 공급대가가 297,354,316원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이므로 1998년 제1기분은 간이과세자를 적용하여야 하나 1998년 제2기분은 일반과세자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1994년 제1기분부터 1998년 제2기분까지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를 적용하였으나 1996년 제2기분부터 1998년 제1기분까지는 간이과세자를 적용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