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으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거래법인의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한 것은 어음장을 빌려 사용한 것이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바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재조사 함이 타당함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거래법인의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한 것은 어음장을 빌려 사용한 것이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바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재조사 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0.06.0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62,940원 및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72,510원, 합계 4,135,450원은,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기공”이라는 상호로 금속열처리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처분청(조사당시“○○○세무서”임)이 청구외 ○○○(상호:○○금속스텐, 이하 “○○금속”이라 한다)에 대한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금속의 당좌예금계좌에 1995년1기~1995년2기 기간중 17,635,000원(1995년1기:5,000,000원, 1995년2기:12,635,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입누락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1995년1기 24,691,236원, 1995년2기 9,770,967원)으로 환산하여 2000.06.08 청구인에게 1995년1기분 부가가치세 2,962,940원, 1995년2기분 부가가치세 1,172,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금속(청구인은 “○○금속주식회사”라고 칭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체인 ○○금속스텐을 잘못 칭한 것으로 보임)과는 거래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1995년중 ○○금속의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한 것은 어음장을 빌려 사용하였기 때문(청구외 ○○○의 확인서 첨부)이고 청구인은 ○○금속이 취급하였던 품목인 스텐레스를 원자재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업종을 영위하였는 바, 처분청이 ○○금속의 당좌예금 계좌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만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없이 청구인이 ○○금속으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금속에 대한 조사시 확인된 무자료 매입명세서상 ○○금속이 스텐레스만이 아닌 여러 종류의 철물을 취급했음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금속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어음을 차용하여 입금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 3. (생략) 』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 (생략)
(1) 처분청은 ○○시 ○○동 ○○번지에 사업장을 가지고 비철금속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금속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1996년 05월 실시하였으며, ○○금속이 조사대상기간동안(1994년1기~1996년1기) 청구외 ○○○(상호:○○산업)등 44개업체로부터 총 1,422,139,617원의 물품을 무자료매입한 사실을 적출하고 장부에 의한 과세표준의 산정이 곤란한 사유로 매출액은 추계결정하여 과세처분하였으나, ○○금속의 당좌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00)에 입금된 내역중 사업자로부터 입금된 부분(청구인의 쟁점금액 포함)에 대하여는 ○○금속이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자료를 파생하였음이 ○○금속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매입누락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1995년 1기 24,691,236원, 1995년 2기 9,770,967원)으로 환산하여 과세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금속과는 물품매입에 관한 거래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1995년 중 쟁점금액을 ○○금속의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한 것은 어음장을 빌려 사용하고 입금한 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지에서 1984.09.28 개업(1996.10.01 폐업 처리됨)하여 금속열처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사업자기본사항조회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금속의 어음장을 빌려 쓰고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1995년 1기분 매출액이 13,198,000원이며 매입가액이 3,819,500원에 불과하고 1995년 2기분은 신고된 사업실적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금속으로부터 청구인이 신고한 본인의 1995년 총매출액보다도 많은 쟁점금액을 입금한 경위에 대하여 명확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본 건 심리시 처분청에 ○○금속에 대한 조사시 ○○금속으로부터 수취한 확인서의 유무에 대하여 조회(심삼 46820-21020, 2000.08.09)한 바 처분청은 동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함을 회신(보호 46820-686, 2000.08.21)하고 있다. 넷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금액이 입금된 경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금속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판매일자, 판매수량, 판매단가 등)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입누락 사실을 정확한 증빙이나 거증에 의해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고, 단지 1996년 05월 ○○금속을 조사할 당시 당좌예금 거래기록조회표에 의하여 청구인이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자재매입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조사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인 바 (대법 96누 1627, 1996.04.26 같은 뜻), 이 건 과세처분에 있어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한 ○○금속은 상당한 금액의 자재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매출누락하였으며, ○○금속의 당좌예금계좌에 ○○금속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체들이 상당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물품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일응 청구인이 ○○금속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자료내역에 의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물품매입대금인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지 아니하고 은행계좌의 입금내역에만 의존해서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사실조사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청구인의 장부 및 ○○금속에 대한 조사관련서류등에 의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