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인에게 철강류 일부를 납품하던 중 정품이 아닌 규격미달이라는 이유로 전량 반품을 받았으며 그후 거래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거래인에게 철강류 일부를 납품하던 중 정품이 아닌 규격미달이라는 이유로 전량 반품을 받았으며 그후 거래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12.2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90,9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철강이라는 상호로 강관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5.12.14 폐업한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에게 10,000,000원(공급대가) 상당의 골프연습장 건설용 철탑자재를 공급하고(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1999.12.20 청구인에게 1994.2기 부가가치세 1,090,9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0.06.3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4.04월 경 청구외 ○○○에게 철강류 일부를 납품하던 중 정품이 아닌 규격미달이라는 이유로 전량 반품을 받았으며 그후에는 청구외 ○○○과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골프연습장 건설용 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당초 납품분을 전량 반품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외 ○○○은 “○○시 ○○구 ○○동 ○○번지에 골프연습장을 시공함에 있어서 1994.05.10 기초 및 건물, 철탑공사를 ○○○ 및 ○○○과 공사도급금액 13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케 하였으며 공사대금 122,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1994.06월중 당초시공자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1994.07월 청구인으로부터 철탑자재 10,00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에게 철탑설치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공사대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라고 1998.03.10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그러나, 청구외 ○○○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 “1994.04월경 ○○시 ○○구 ○○동 소재 골프연습장 설치공사를 하면서 시설용 파이프를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하였으나 상당수의 제품이 정품이 아닌 규격미달등 불량인 관계로 즉시 전량 반품 조치하였고 그 후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제작업체에게 일괄도급을 주어 시설공사를 하였다.” 라고 당초의 확인과는 다르게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주장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외 ○○○이 골프연습장 시설공사를 청구외 ○○○, ○○○, ○○○등에게 도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하였는지에 다툼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본다. 처분청은 청구외 ○○○의 1998.03.10자 확인에 의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의 당초 확인내용에는 ‘청구인으로부터 골프연습장 시설용 철탑자재 10,000,000원 어치를 구입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앞의 사실관계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 청구외 ○○○이 당초의 확인과 다르게 ‘청구인으로부터 골프장 시설용 파이프를 구입하였으나 제품의 하자로 동제품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즉시 반품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초의 확인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거래명세표, 인수증, 대금지급 관련내역 등)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청구외 ○○○의 당초 확인만으로 쟁점거래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외 ○○○의 골프장 시설공사 진행과정을 보면 당초 청구외 ○○○, ○○○과 공사도급금액을 13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1994.05.10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케 하였으나 공사대금 122,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1994.06월중 당초시공자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1994.07월 청구외 ○○○에게 잔여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당초 시공자에게 총공사대금 중 12,200,000원의 공사대금만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 잔여공사대금을 15,000,000원으로 하여 위 ○○○와 공사계약을 한 것이므로 당초의 잔여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새로운 공사계약을 하면서 10,000,000원의 자재를 추가로 구입하였다는 것은 수긍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도 위 골프장 시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인 1994.04월 청구인으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였다가 전량 반품하고 1994.05월 시공업체에게 자재구입을 포함한 일체의 공정에 대해 일괄도급을 주었다고 2회에 걸쳐(2000.02.15 및 2000.04.18)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 사이에 쟁점거래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 사이에 쟁점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반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청구외 ○○○의 형식적인 당초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