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신발 제조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임가공 용역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60 선고일 2000.08.18

임가공용역은 제공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발을 제조하여 판매업자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부가46410-343, 1999.04.22)를 근거로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1997.08.01~1998.12.31까지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청구외 ○○○(000000-0000000) 및 청구외 ○○○ 등으로부터 제조의뢰를 받아 위조상표(○○)을 부착한 신발완제품 4,700족 정품시가 258,500천원(실지거래가격 65,000천원) 상당을 제조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2000.04.10 청구인에게 1998.2기분 부가가치세 6,499,990원을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이 200.04.26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납품할 목적으로 제조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상표법 위반으로 ○○검찰청에 몰수된 신발완제품 1,500족을 제외한 3,200족(이하 “쟁점신발”이라 한다)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2000.05.26 위 부가가치세를 4,218,080원(경정감 2,281,91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발 임가공업을 영위하던 중 IMF 시대를 맞아 경영악화로 인하여 종업원들의 임금 4개월 분을 체불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청구외 ○○○의 소개로 신발 1족당 임가공비 1,400원을 받기로 하고 쟁점신발을 가공만 하였을 뿐임에도 청구인이 쟁점신발을 제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임가공계약서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신발 임가공업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쟁점신발을 제조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신발을 청구인이 제조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에서는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부가46410-343, 1999.04.22)에 의하여 이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000000-0000000) 및 청구외 ○○○ 등으로부터 제조의뢰를 받아 위조상표(○○)를 부착한 신발완제품 4,700족을 제조하여 1998.08.18~1998.08.27까지 3,200족을 청구외 ○○○에게 납품하고, 청구외 ○○○에게 납품할 목적으로 제조한 1,500족은 보관하고 있었다는 ○○검찰청의 과세자료(○○검찰청 형제 70535, 72123호 공소장, 1998.09.15)를 근거로 59,090천원을 청구인의 1998.2기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6,499,990원을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이 2000.04.26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몰수된 신발완제품 1,500족의 가액 20,744,670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4,218,080원(경정감 2,281,91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자신은 쟁점신발을 1족당 1,400원의 임가공료를 받기로 하고 가공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신발을 제조하였는지 가공만 하였는지에 다툼이 있다 할 것이므로 관련자료에 의하여 이를 살펴보면, 첫째,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및 1998년 표준소득률에 의하면 임가공업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당해 사업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일부자재를 부담하는 것은 무방)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로 해석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의 소개로 청구외 ○○○에게 쟁점신발을 가공하여 주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가공비, 자재수급조건, 납품기일 등이 기재된 약정서나 임가공계약서,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국세청의 과세자료, ○○검찰청의 1998.09.15자 공소장, 국세청의 전산조회(TIS)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① 청구인은 위조상표(○○)를 부착한 쟁점신발을 제조하여 1998.08.18~1998.08.27 청구외 ○○○에게 납품하였다는 ○○검찰청의 공소내용과 같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음(이건 심리중인 2000.07.28 오후에 전화번호 000-000-0000번으로 통화 당시 청구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확인함)이 확인되고,

② 청구외 ○○○은 신발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1987.05.15 ○○법원 ○○지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100반원을 선고받았던 자로서 ○○검찰청의 1998.09.15자 공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쟁점신발을 판매할 목적으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창고에 보관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위 관련자료 및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제조업자인 청구인이 쟁점신발을 제조하여 판매업자인 청구외 ○○○ 등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