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법인의 장부등으로 거래내역 확인한 경우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59 선고일 2000.08.18

거래법인의 장부상 금액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장부인 거래처별 거래원장에는 일자별로 거래내용 및 대금결제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잘못 기재된 것으로는 보기어려운 바,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거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실크의 운영자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청구외 주식회사 ○○인더스트리(000-00-00000, 이하 “(주)○○인더스트리”라 한다)에게 1996.1기중에 넥타이 임가공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공급가액)인 37,402,5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경정한 1996.1기분 부가가치세 4,488,300원을 2000.05.03.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05.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던 청구외 (주)○○인더스트리는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잘못 기재된 장부를 근거로 하여 1996.01월~06월까지 쟁점용역의 대가를 37,402,500원으로 확인하여 주었으나 실제 그 대가는 3,740,250원인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대가를 3,740,250원이 아닌 37,402,5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주)○○인더스트리의 장부상 금액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장부인 거래처별 거래원장에는 일자별로 거래내용 및 대금결제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잘못 기재된 것으로는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인 바, 쟁점용역의 대가 37,402,5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1996.1기 중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가 3,740,250원인지 37,402,500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용역제공의 범위】 제2항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세문서는 청구외 (주)○○인더스트리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업체인 청구외 (주)○○인더스트리가 청구인으로부터 1996.01월~06월까지 쟁점용역을 37,402,500원만큼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1999.11.13. 처분청에 통보(문서번호 조일00000-000)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상기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용역의 대가 37,402,5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경정결정한 1996.1기분 부가가치세 4,488,300원을 2000.05.03.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와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주)○○인더스트리가 청구인과의 거래를 장부상 잘못 기재하여 사실과 다른 37,402,500원을 1996.1기 중 쟁점용역의 대가로 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주)○○인더스트리를 조사한 ○○세무서가 세무조사 당시 징취한 거래처별 거래원장을 보면, 넥타이 원재료인 나염지의 출고량과 이를 사용하여 제조된 넥타이의 입고량, 쟁점용역의 대가와 대금결제에 의한 잔액 등이 일자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거래당시 작성한 진실된 장부인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2000.07.02. 청구외 (주)○○인더스트리 작성)에 의하면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는 3,740,250원이나 장부상 37,402,500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거래가 한번만 이루어진 경우 거래내용을 장부에 기재할 때 금액단위를 착오로 기재할 수는 있다할 것이나 매달 수회에 걸쳐 6개월간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매번 금액단위를 착오로 기재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쟁점용역의 대가인 37,402,500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확인서(2000.07.02. 청구외 (주)○○인더스트리 작성)외에는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같은 뜻: 국심98중1431, 1998.09.03)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세무서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용역의 대가 37,402,500원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