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유류구입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58 선고일 2000.08.18

거래상대방과 실제유류를 구입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입금표만 제시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시 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석유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도 ○○시 ○○읍 ○○리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에너지(주)(이하“○○에너지(주)”라 한다)가 1998.10.31~1999.03.30까지 5회에 걸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9,093,636원, 세액 3,909,363원 합계 43,002,999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8년 2기분 및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하였다.

○○지방국세청은 청구외 ○○에너지(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에너지(주)가 청구인에게 실제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발행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제2기분 2,836,360원, 1999년 제1기분 2,097,550원 합계 4,933,910원을 2000.03.04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0.05.08 신청, 2000.06.09 기각결정)을 거쳐 2000.06.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영세한 석유류 소매업자로서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외 ○○에너지(주)의 저유장에 가서 직접 유류를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대금결제하고 동 저유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는 바, 악의적인 석유류 도매상의 탈법행위에 따른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에너지(주)는 석유류 대금을 무통장 입금받은 후 중간도매상에게 실물을 판매하고 이를 중간도매상이 실물을 소매상이나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과정에서 중간도매상이 요구하는 소매상 등에게 청구외 ○○에너지(주)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으며, 금융거래내역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 ○○에너지(주)와 실물거래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지방국세청장이 ○○도 ○○시 ○○읍 ○○리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에너지(주)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에너지(주)는 대형 석유류 대리점으로서 청구외 ○○에너지(주)의 금융거래자료 등과 신교내용을 대사한 바, 중간도매상들로부터 은행계좌 등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선수금으로 받은 후 저가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1997. 2기~1999. 2기 예정 기간동안 총 1,618억원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총 390억을 발행해 주고 그 차액 1,228억원을 거래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거래처(중간도매상 등)의 요구에 의하여 거래처가 유류를 판매한 주유소, 건설중기, 목욕탕 등 사업자들에게 위장세금계산서를 987억원을 발행 교부하였음이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조사당시 청구외 ○○에너지(주) 실질대표자인 ○○○이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에너지(주)가 1998년 2기~1999년 1기 예정기간중 청구인에게 실제 매출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청구외 ○○에너지(주)의 저장취급소에서 직접 석유류를 구입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에너지(주)의 거래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제조소 등 설치허가증, 입금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① 청구외 ○○에너지(주)가 1997. 2기~1999. 1기 예정까지 중간도매상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인 등에게 유류를 직접 공급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총 987억원이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1999.12.24 ○○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확인한 바 있는데, 청구외 ○○에너지(주)가 이건 청구시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할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이 청구인과 정상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확인서의 객관성과 실빙성이 없어 보여 이를 근거로 청구외 ○○에너지(주)가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설령, 청구인이 ○○지역 유류 판매를 하는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의 ○○에너지(주)의 유류저장취급소에서 1998. 2기 확정분 23,636,363원, 1999년 1기분 예정분 15,457,273원의 석유류를 직접 매입하고 대금은 저장취급소 소장에게 현금으로 결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거래하였다는 청구외○○에너지(주)의 유류저장취급소는 ○○시에 소재하고 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도○○시 ○○읍 ○○번지 소재 쳥구의 ○○에너지(주)와는 부가가치세법상 별개의 다른 사업자라고 할 것인 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고 있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대법원 97누4920, 1997.06.27)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시자료도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② 또한,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을 입증할 대금지급내역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임금표만 제시하였거나 그 사실을 입증할 예금 입ㆍ출금내역이나 현금출납장, 물품수량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과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 ○○에너지(주)의 금융거래자료 등에 통하여 실매출하고 일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중에는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조사서류 및 청구외 ○○에너지(주)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및 청구의 ○○에너지(주)가 대형 석유류 대리점으로서 중간도매상들로부터 유류대금을 은행계좌를 통하여 선금으로 받은 후 유류를 공급하고 중간도매상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의 ○○에너지(주)와 직접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2)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