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인에 대한 조세법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래법인은 법인에게 무자료로 합판 등을 판매한 사실이 원시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거래법인의 대표가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거래법인에 대한 조세법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래법인은 법인에게 무자료로 합판 등을 판매한 사실이 원시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거래법인의 대표가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0.01.15 결정고지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78,410원, 2000.02.28. 결정고지한 1994.01.01~12.31. 사업년도 법인세 3,611,100원, 2000.05.09. 결정고지한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177,090원과 1995.01.01~12.31. 사업년도 법인세 6,403,590원의 부과처분은,
1.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78,410원과 1994.01.01~12.31 사업년도 법인세 3,611,100원에 대한 불복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번지에서 1994.08.22. 개업하여 1997.10.31. 폐업한 특수합판 등을 도매하는 국내영리법인으로 1994년 제2기부터 199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금액단위: 천원) 기간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세액 1994년 제2기 94,443 92,127 233 1995년 제1기 116,322 111,025 528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합판(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법칙조사를 실시하여 거래처별로 일일 판매내역을 기록한 장부(이하 “원시장부”라 한다)에 의하여 합판 등을 무자료로 청구법인 등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무자료매입처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무자료매입금액 100,945,129원(공급가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135,042,364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0.01.15.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78,410원, 2000.02.28. 1994.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611,100원, 2000.05.09.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177,090원, 1995.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6,403,59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0.07.0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합판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을 세무조사하면서 징취한 원시장부는 청구의 ○○목재의 3인에게 매출한 것을 착오로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잘못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처분청이 ○○목재의 3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세무서장이 청구의 법인에 대한 조세법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무자료로 합판 등을 판매한 사실이 원시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 청구외 ○○○가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에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재료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 제4호 라목 에는 “매매총이익률”울 추계경정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1)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1999.10.12.~10.28.기간동안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867,902천원)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1999.11.19.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 및 제4항(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위반협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청구외 법인과 허위세금계산서 실제발행자인 동사의 전무 청구외 ○○○을 고발하였고, 실제거래처 21곳 및 거래내역을 청구외 법인이 작성한 원시장부에 의하여 확인하여 관련업체들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조사서 및 고발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1994년 2기부터 1995년 1기분까지 청구법인의 무자료매입금액 100,945,129원(공급가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135,042,364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0.01.15.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78,410원, 2000.02.28. 1994.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611,100원, 2000.05.09.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177,090원, 1995.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6,403,59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시 동사의 대표 청구외 ○○○가 작성한 전말서에는 “세금계산서 수취를 꺼리는 영세업체들로 인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실제 발행한 동사의 전무 청구외 ○○○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거래금액의 2~3%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전말서 및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을 보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건 중에 2000.01.15. 결정고지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78,41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0.02.15.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2000.03.23.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당증명에 의거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0.06.21.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될 것임에도 이 날을 10일이나 경과한 2000.07.01. 이 건ㅅ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00.02.28. 결정고지한 1994.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611,100원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은 고지서를 2000.03.02. 수령하였음이 우편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0.05.31.까지 청구하여야 하나 이날을 31일이나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00.01.15.결정고지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78,410원과 2000.02.28. 결정고지한 1994.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611,10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볼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합판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을 세무조사하면서 징취한 원시장부는 청구외 ○○목재의 3인에게 매출한 것을 착오로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잘못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처분청이 ○○목재의 3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징취한 원시장부에는 거래처별, 일자별, 품목별, 수량, 단가, 금액과 매출대금의 입금, 미수금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범인의 대표 청구외 ○○○가 청구법인에게 무자료로 합판 등을 판매하고 기록한 장부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이 매장별로 원본대조필 고무인과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확인하였으므로 원시장부는 청구외 법인의 실제 매출장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내역이 기록된 원시장부를 청구외 ○○목재의 3인에게 매출한 것을 착오로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잘못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매출처와 거래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나, 실제 매출처는 청구외 법인이 당초 조사받을 당시 제시하지 아니한 무자료거래처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내역이 기록된 원시장부의 금액(100,945,129원) 및 품목별 단가와 실제 매출처의 금액(134,718,000원) 및 품목별단가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외 법인은 청구주장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실거래처 과세연도 거래금액(원) 비고
○○목재 1995 30,000,000
○○○ 1995 63,650,000
○○○ 1994 6,068,000
○○○ 1994 35,000,000 합계 134,718,000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법인이 기록ㆍ비치하고 있던 원시장부는 청구외 법인의 살제 매출장부로 보여지고,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과는 거래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다른 업체의 매출을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