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후 입금표 교부받았으나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56 선고일 2000.08.18

주유소 경영자로서 거래법인의 외판원으로부터 입금표를 교부받았으나 교부당시 기사의 이름도 모르고 서명도 받지 않았다가 추후 서명받은 걸로 확인되는 바, 실지거래가 없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는 일반과세자로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상사(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함)가 1999.05.04~05.18까지 3회에 걸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7,277,000원, 세액 2,727,7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을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1999년 제1가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하였다.

○○지방국세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발행 교부한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09,670원을 2000.06.15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외판원이라고 자신을 밝힌 청구외 ○○○(기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유류를 매입하고 청구외 ○○○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입금표에 청구외 ○○○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임금표를 교부받을 당시 기사의 이름도 모르고 서명도 받지 않았다가 추후에 이름을 알아 서명을 받았음이 소명과정에서 확인되며, 청구외 범인과 청구외 ○○○에게 확인한 바 청구외 ○○○은 청구외 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불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의 이 건 경정사유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청구인에게 2000.06.03 소명요구한 바, 청구인은 유류 대급을 유류를 배달한 기사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임금표상 취급자 ○○○은 통상 입금표를 교부할 당시 서명하는 것인데도, 청구인은 입금표를 교부받을 당시 기사의 서명을 받지 않았다가 추후에 서명을 받았음이 소명과정에서 확인되었고, 대금결제 방법에 대한 소명요구에 당초에는 금고에 보관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 그 사실을 입증할 예금 입ㆍ출금내역이나 현금출납장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지방국세청의 당초 조사서류를 보면, 1998. 2기~1999. 1기까지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 등에게 유류를 직접 공급하지 아니하고 대급 수령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총 123억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1999.11월 확인한 바 있는데,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의 이 건 청구시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할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이 청구인과 정상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확인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보여 이를 근거로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유류를 매입하고, 유류를 배달(기사)한 청구외 ○○○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결재하였다며 현금 조달방법으로 청구외 ○○○, ○○○, ○○○길로부터 각각 5,000천원, 15,000천원, 2,000천원을 차용한 약정서를 제시하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당초 소명과정에서 대금 결재방법으로 금고에 보관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청구시에는 현금을 차용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청구외 법인이 당초 조사시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고 대금 수령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처분청의 확인 결과에 의하면 청구외 ○○○은 청구외 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대법원 97누4920, 1997.06.27)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으로 모아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