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한 자가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55 선고일 2000.09.22

폐업한 자가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거래상대방도 거래내역을 전혀 입증못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매출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06.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47,6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토건’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였던자임)에게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에 가공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61,23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한 혐의가 있다는○○세무서장의 수동통보자료전이 수보되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0.06.02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47,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3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폐업사실증명원과 같이 위 ‘○○토건’을 1995.04.22 개업하여 1996.04.17 폐업하였던 바, 청구의 ○○○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을 청구외 ○○○에게 공급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수동통보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신고사항을 살펴본 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을 청구외 ○○○에게 공급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사업장 관한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 ○○건설 ○○○의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검토한 결과, 청구외 ○○○이 1996.04.17자로 폐업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영위하였던 ‘○○토건’(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은 1996.04.17 이의 폐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부당하다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세무서장이 제시한 청구외 ○○○의 【1998년 제1가분 부가가치세 신고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수동분석 결과 복명서】에 의하면, 【분석내용】란에 청구외 ○○○은 “1996.04.17자 폐업자인 ○○토건(000-00-00000)으로부터 61,230,000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히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이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동분석자 종합의견】란에는 청구외 ○○○은 “위장ㆍ가공거래 혐의자로 거래처 관할서에 자료통보 및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경정결정함이 타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심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청구인과 청구외 ○○○과의 실질거래여부확인내역 및 과세처분유무에 대하여 확인요청하자 ○○세무서장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청구인과 청구외 ○○○과의 실질거래여부는 미확인 상태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외 ○○○에 대하여는 어떠한 과세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세원관리 1 4641-1442, 2000.07.25)하였다. 둘째, 한편 당심이 청구외 ○○○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이 청구외 ○○○과의 거래내역을 부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거래관련 증빙(매입세금계산서, 입금표, 대금지급 증빙 및 기타 실질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심삼 46820-2003, 2000.07.05)하였으나, 청구외 ○○○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셋째, 또한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수동통보자료전에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매출한 혐의가 있다고 통보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실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지 또는 청구인이 1996.04.17 이미 폐업하였음에도 청구외 ○○○과 실질거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청구인이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의해 확인된다.

(3) 과세자료를 수보받은 납세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의 내용이 과연 정확한 것 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된 과세자료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1996.04.17 폐업 후 청구외 ○○○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매출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단지 ○○세무서장이 통보한 가공매출 혐의자료를 오히려 청구인의 매출누락자료로 보아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1996.04.17 이며 폐업하였고 청구외 ○○○과의 거래내역을 부인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외 ○○○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과의 실질거래여부에 대하여 확인도 하지 않았고 청구외 ○○○에게 어떠한 과세처분도 없었음에도 처분청에는 가공매출 혐의자료로 통보한 점 등을 모아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