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한약재를 무자료로 해당협회에 납품사실에 대해 매출누락을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53 선고일 2000.12.22

한약재를 무자료로 해당협회에 납품한 사실이 동 협회에 보관된 장부 및 입금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이 과세자료 내용과 상이한 점 등을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사”라는 상호로 한약재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시 ○○구 ○○동 ○○번지 사단법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한약재를 1995. 1기에 공급가액 198,928,545원, 1996. 1기에 공급가액 25,719,590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판매하였다는 과세자료 통보에 대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1995년 1기 부가가치세 23,871,420원,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3,086,340원 합계 26,957,760원을 2000.04.1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동생인 ○○○이 ○○무역(○○○)에 한약재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청구외 ○○○의 어음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청구외 ○○○이 청구인의 입금표를 준 것이며, 청구외 ○○○은 위 한약재를 ○○협회에 납품하면서 청구외 ○○○으로부터 받은 청구인의 입금표를 ○○협회에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청구외 ○○○ 및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한약재를 무자료로 ○○협회에 납품한 사실이 동 협회에 보관된 장부,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협회에서도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한약재를 ○○협회에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제2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이 청구외 ○○협회에 대한 한약재 유통거래 조사시 ○○협회가 청구인으로부터 약재를 1995년 1기에 218,821,400원, 1996년 1기에 28,291,549원에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음이 공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지방국세청 조관 46720-760, 1998,11,26), 세금계산서 미수취 명세서 (단위: 근, 원) 일자 품명 수량 금액 사업자등록번호 매입처 1995.04.18 산사 37,123 5,568,450 000-00-00000

○○상사 1995.04.18 산조인 50,000 87,500,000 000-00-00000 “ 1995.04.21 설복 34,155 29,031,750 000-00-00000 “ 1995.04.28 시호 17,106 63,292,200 000-00-00000 “ 1995.05.26 우슬 30,368 27,331,500 000-00-00000 “ 1995.06.02 우슬 6,775 6,097,500 000-00-00000 “ 1996.03.21 목단 6,955㎏ 28,291,549 000-00-00000 “ 합계 247,112,949

(2)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청구인의 동생)이 ○○무약(○○○)에 한약재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청구외 ○○○의 어음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청구외 ○○○이 청구인의 입금표를 준 것이며, 청구외 ○○○은 위 한약재를 ○○협회에 납품하면서 청구외 ○○○으로부터 받은 청구인의 입금표를 ○○협회에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청구외 ○○○ 및 ○○○에게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한약재를 ○○협회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에 대히여 보면, 첫째, 당심에서 청구외 ○○협회에 1995.04월~1996.06월 사이에 청구인으로부터 한약재 247,112,949원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조회한 바(심삼46820-21119, 2000.10.23), 청구외 ○○협회에서는 산조인 50,000근(금액 87,500천원)을 1995.04.18 ○○시 ○○구 ○○동 ○○번지 ○○무약(현재는 ○○시 ○○구 ○○동 ○○번지 ○○빌딩 2층 ○○한의원) ○○○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고, 목단 6,956㎏(금액 28,291천원)은 1996.03.21 ○○약업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회신하고 있지만, 청구외 ○○○은 위 한약재(산조인)를 ○○협회에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협회에서 청구외 ○○○으로부터 한약재 매입과 관련 제출된 영수증금액과 거래금액이 일치되지 않고 한약재 수불을 기재한 원시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영수증사본은 이건 관련 거래로 볼 수 없으며, 또한 ○○협회에서 회신한 내용과 청구외 ○○○이 확인한 내용이 상반ㄷ외어 청구외 ○○○이 산조인 50,000근을 ○○협회에 실지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둘째, ○○협회는 1996.03.21 목단 6,955㎏(금액 28,291천원)을 ○○약업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영수증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영수증은 청구외 ○○통운이 1996.08.02 한약재(오미자, 목단)를 서울→영주까지 운송하여 주고 발급한 영수증으로 위 한약재 매입에 대한 입증자료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협회에서 한약재 매입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을 제시함이 없이 회신한 것은 거래내용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셋째, 한편, 당심에서 청구외 ○○협회에 시호등 한약재 131,321,4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재 조회한 바, 청구외 ○○협회는 1995년05월부터06월까지 청구인으로부터 한약재를 매입하고 대금은 1995.09.02 30,000천원, 1995.09.07 30,000천원, 1995.10.04 38,300천원, 1995.10.25 33,000천원 합계 131,200천원을 지급하고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 ○○협회에 한약재를 판매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한약재를○○협회에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협회에서는 청구인으로부터 한약재를 매입하였다고 확인하면서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협회에 한약재 거래사실 조회에 대하여 산조인 50,000근은 청구외 ○○○으로부터, 목단 6,955㎏은 청구외 ○○약업으로부터 각각 매입하였다고 회신하고 있지만, 증빙자료로 제출한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일자와 거래처의 인적사항 및 거래금액 내용이 과세자료내용과 상이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한약재 대금지급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회신한 것은 거래내용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또한, 청구외 ○○○도 ○○협회에 한약재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상반되게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 및 ○○약업이 청구외 ○○협회에 한약재를 판매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한약재를 무자료로 ○○협회에 판매하였다는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