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양도ㆍ양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매수인의 자가사용으로 사업에 대한 계속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포괄적 양도ㆍ양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매수인의 자가사용으로 사업에 대한 계속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목적으로 1995.08.23 취득한 ○○시 ○○구 ○○가 ○○번지 대지 205㎡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 77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에 공하다가 1999.06.22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수자인 청구외 ○○○이 음식점으로 등록하여 자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 115,155,273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5.03 청구인에게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14,112,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와 포괄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양수자가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지만 임대가 여의치 않아 부득이음식점(○○ ○○옥류관)을 개업하여 직접 영업을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 양도ㆍ양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매수인의 자가사용으로 사업에 대한 계속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