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수인의 자가사용으로 사업의 계속성 유지 안된 경우 포괄양수도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52 선고일 2000.08.18

포괄적 양도ㆍ양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매수인의 자가사용으로 사업에 대한 계속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목적으로 1995.08.23 취득한 ○○시 ○○구 ○○가 ○○번지 대지 205㎡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 77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에 공하다가 1999.06.22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수자인 청구외 ○○○이 음식점으로 등록하여 자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 115,155,273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5.03 청구인에게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14,112,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와 포괄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양수자가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지만 임대가 여의치 않아 부득이음식점(○○ ○○옥류관)을 개업하여 직접 영업을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 양도ㆍ양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매수인의 자가사용으로 사업에 대한 계속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과 제6항에는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은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⑥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외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9.06.12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1998.12월에 휴업을 하고 건물을 수선하여 1999.06.11 청구외 ○○○에게 13억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다고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양도ㆍ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매수자인 청구의 ○○○은 쟁점부동산에 “○○ ○○옥류관”이라는 상호로 1999.06.11 음식점을 신규 기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매수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로 보면, 쟁점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은 13억원이고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의 불분명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115,155,273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경영주체인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같은 뜻, 재무부 부가22601-1407, 1991.09.16)을 말하고, 이는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양도를 일반과세자에게 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어 과세실익이 없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후 환급받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이며, 또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과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재무부 부가22601-1140, 19990,11,17)인 바,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반면에, 매수자는 쟁점부동산 전체를 자기의 사업(음식점)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양도ㆍ양수 전후의 사업내용이 다르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고, 이는 단순히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7경 463, 1987.05.08외 다수) 따라서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적 앙도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