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인이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발되었으므로, 거래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거래법인이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발되었으므로, 거래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콜렉션(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의류를 제조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청구외 ○○통상(주)로부터 세금계산서 1998. 1기 예정분 10매 159,38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15,938,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데,
○○세무서장은 청구외 ○○통산(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동 법인이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받는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 법인과 대표이사 ○○○을 1999.07.27 ○○지방경찰청 ○○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하였음을 자료상확정자료 통보서에 의하여 1999.08.03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126,470원을 2000.06.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청구외 ○○통상(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라 하여 이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통상(주)는 1998년도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세법처벌법에 의하여 고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통상(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벌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하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단서 생략). 2.~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청구외 ○○통상(주)로부터 1998년 1기 예정분 10매 159,380,0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콜렉션”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인은 청구외 ○○통상(주)로부터 의류를 실제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할 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통장 입금표 또는 자금의 입ㆍ출금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 등의 금융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4) 또한, 청구인은 상품(의류)의 입ㆍ출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에 대한 장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과세기간 및 전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은 1997년 1기 확정 18,305,300원, 1997년 2기 예정 및 확정분은 무실적, 1998년 1기 예정 166,655,650원, 1998년 1기 확정 52,095,457원, 1998년 2기 예정 40,481,200원 및 1998년 2기 확정 48,395,000원이고, 청구외 ○○통상(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과세기간은 1998년 1기 예정분 뿐으로서 계속거래가 아닌 일시적인 거래임을 알 수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1998년 1기 예정분 159,380,000원으로써 같은 과세기간의 신고 과세표준 166,655,650원 대비 쟁점세금계산서의 점유 비율이 95.6%에 상당하고 같은 과세기간 동안 ○○통상(주) 이외 다른 업계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산조회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한편, ○○세무서장은 청구외 ○○통상(주)를 조사하고 동 법인이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동 법인과 대표이사 ○○○을 조세법처벌법에 의거 ○○지방경찰청 ○○경찰서장에게 1999.07.27 고발한 사실이 있으며, (가) 동 법인은 1997.06.02를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1997.12.31자로 직권폐업 처리된 업체로서, 업태 종목은 “제조업 외의”로 되어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 동 법인이 1998년 1기 예정부터 1998년 2기 확정까지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한 금액은 24개 업체 1,182,206천원인 반면, 거래 상대방이 같은 과세기간 동안 동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신고한 금액은 279개 업체 11,887,812천원으로서 10,706,506천원의 차이가 나고, 동 법인이 같은 과세기간 동안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한 금액은 4개 업체 1,175,788천원인 반면, 거래상대방이 같은 과세기간 동안 동 법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신고한 금액은 7개 업체 213천원으로서 1,175,575천원의 차이가 남의조사복명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산조회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다) 청구외 ○○통상(주)가 신고한 1998년 1기 예정 및 확정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의 점으로 보아 청구외 ○○통상(주)는 재화의 공급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받는 자(자료상)임이 인정된다.
(7)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통상(주)로부터 의류를 실제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 입ㆍ출금사항이 나타나는 무통장 입금증 또는 통장 거래내역 등의 금융증빙자료나 장부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1998년 1기 예정신고의 경우 과세표준은 166,655,650원이고 같은 과세기간에 청구외 ○○통상(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은 159,380,000원으로서 고액이고 신고 과세표준 대비 동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점유비가 95.6%에 상당하며, 청구외 ○○통상(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는 1998년 1기 예정 기간동안에만 교부받은 일시적인 것이고 이 기간에 다른 업체로부터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대금지급 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점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며, 청구외 ○○통상(주)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받는 자료상임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