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공사의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라 할 것이므로 착오로 과세기간 경과후 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공사의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라 할 것이므로 착오로 과세기간 경과후 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도 ○○시 ○○동 산 ○○번지에 본점을 둔 (주)○○에너지(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청구외 ○○철강공업(주) ○○제철소(이하 “○○철강”이라 한다)의 ○○○ 설비공사(이하 “쟁점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도 ○○군 ○○면 ○○리 ○○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외 ○○중공업(주)(이하 “○○중공업”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1998.10.09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350,871,500원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청구법인의 착오로 인하여 1998.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기재하여 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00.01.20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이 확정된 1998.02.13로 보아 1998.10.09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2000.06.30 거부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998.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법인의 착오로 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중공업으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인 1998.02.13(청구외 ○○중공업에서 제출한 채권신고액을 청구법인이 시인한 때임)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1998.10.09)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2000.01.20자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름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호.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을 제외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2조 【가산세】 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건 처분의 경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의 직접법인인 ‘(주)○○에너지 ○○공장’(000-00-00000, ○○도 ○○시 ○○구 ○○동 ○○번지, 1998.06.30 폐업, 이하 “○○지점”이라한다)은 청구외 ○○철강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수급받아 청구외 ○○중공업의 지점법인인 “○○중공업(주) ○○지점‘(000-00-00000, ○○도 ○○군○○면 ○○리 ○○번지, 이하 ”○○중공업○○지점“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공사비 64억원, 공사기간 1995.09.25~1997.02.28)을 다시 채결하여 쟁점공사를 진행하던 중 청구외 ○○철강 및 청구법인(1997.09.19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의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둘째, 쟁점공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지점은 청구외 ○○중공업 ○○지점으로부터 1997. 2기까지 지급한 기성부분 대금 공급가액 4,369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자는 청구외 ○○중공업○○지점으로 가재되고,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기재됨) 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셋째, 청구법인의 부도발생 후 청구외 ○○중공업을 1997.10.21 청구법인의 관할법인인 ○○지방법원에 쟁점공사에 대한 미회수 공사비 1,350백만원 및 지연이자 53백만원이 포함된 5,393백만원을 정리대상채권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비 1,350백만원 및 지연이자 53백만원, 합계 1,403백만원은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1997.11.06 제1차 관계인 집회시 정리대상채권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넷째, 이에 따라 청구외 ○○중공업은1997.12.06 청구법인을 당사사(피고)로 하여 5,930백만원의 정리채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7.11.06 확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던 청구외 ○○중공업에 대한 미확정채권 1,403백만원 중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비 1,350백만원에 대하여는 1998.02.13 이의를 철회하였으며, 청구외 ○○중공업은 1998.10.14 청구법인에 대한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인 1998.11.26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7.12.06 제기하였던 정리채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소를 취하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1998.10.09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진척도가 89.38%인 것으로 기성확인을 하고 총도급금액 6,400백만원의 89.38%인 5,720백만원에서 기 신고된 4,370백만원을 차감한 위 공사비 공급가액 1,350백만원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공급자가 청구외 ○○중공업 본점으로 기재되고,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의 ○○지점이 1998.06.30 폐업되어 청구법인으로 기재됨) 를 교부받아 1998.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2000.01.20 경정청구 하였으나 2000.06.30 처분청은 이를 거부통지 하였음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쟁점공사의 계약내용을 기성부분검사 및 기성부분 공사대금에 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지점과 청구외 ○○중공업의 ○○지점이 1995.09.25 체결한 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착공일은 1995.09.25이고 준공일은 1997.09.28이며,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제11조(고사의 검사)및 제14조(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서 “공사비 지급은 계약금 10%, 공정 60%, 시점에서 35%, 공정 90% 시점에서 35%, COLD RUN후 10%, HOT RUN후 10%를 도급자(청구법인 ○○지점)의 확인후 정기지불조건으로 지급한다. 또한, 수급자(○○중공업 ○○지점)로부터 기성부분의 검사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금의 지급은 그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90/100이하에서 수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쟁점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기성부분 공사대금에 관한 사실관계를 보면, 도급자인 청구법인의 ○○지점과 수급자인 청구외 ○○중공업 ○○지점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1997. 2기까지 공급가액 4,369백만원의 기성부분 검사 및 공사대금을 결재하였으며, 공급자는 청구외
○○중공업 ○○지점 으로 기재되고,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의 ○○지점 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관련법령 및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되고 있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공급시기가 다르게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첫째,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법인의 경우 그 공급가액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고의ㆍ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것(대법원 1988.12.20 신고, 87누 1133 판결 및 대법원 1998.09.18 선고, 97누20625 참조)이라고 보여지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제2의2호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제시된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수급자는 청구외 ○○중공업 ○○지점으로 확인되고, 이건 심사쳥구서 및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1997. 2기까지의 기성대금 공급가액 4,369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외 ○○중공업 ○○지점(국세청 전산조회결과 2000. 1기 확정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계속사업자임)이 공급자로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등록번호란에는 ○○중공업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상호란에는 ○○중공업 본점이, 사업장 주소란에도 ○○중공업 본점의 사업장 주소가 각각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중공업 ○○지점이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기재사항은 전혀 없음이 분명하므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중공업 ○○지점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98.09.18선고, 97누 20625 참조) 둘째,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공사하도급계약서 등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1995.09.25 착공하여 1997.02.28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던 중 청구의 ○○철강 및 청구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공사비 지급은 계약금 10%, 공정 60% 시점에서 35%, 공정 90% 시점에서 35%, COLD RUN후 10%, HOT RUN후 10%를 도급자의 확인후 정기지불조건으로 지급하나, 수급자로부터 기성부분의 검사용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금의 지급은 그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90/100 이하에서 수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위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완성도에 따라 그 대가를 분한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공시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급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건설공사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7...9),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9...9)이므로, 쟁점공사용역의 대가는 청구법인에 대한 관할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일(1998.10.14)에 앞서 쟁점공사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청구외 ○○중공업이 정리대상 채권으로 신고(1997.10.15)한 것에 대하여 도급자인 청구법인이 미확정채권임을 이유로 1997.11.06 제기하였던 이의를 철회한 1998.02.13 확정된 것이므로 1998.10.09자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및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2000.01.20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