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간염의 발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가 없어 사업장을 폐쇄하고 오직 치료에만 전념하고 있었으나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사실확인도 없이 무자료매입후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것은 부당함
급성간염의 발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가 없어 사업장을 폐쇄하고 오직 치료에만 전념하고 있었으나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사실확인도 없이 무자료매입후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0.05.03 결정고지한 1995. 1기분 부가가치세 7,941,5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구)○○세무서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시 ○○구 ○○가 ○○번지에 소재한 ○○상사(000-00-00000)를 운영한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청구외 (주)○○테크(000-00-00000, 이하 “(주)○○테크”라 한다)로부터 1995. 1기 중에 무자료로 매입한 상품 금 41,336,90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판매한 것으로 하여 환산한 매출액 66,179,955원을 청구인이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결정한 1995. 1기분 부가가치세 7,941,590원을 2000.05.03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급성간염의 발병으로 인하여 ○○상사를 계속 운영할 수가 없어 1994년09월경 사업장을 폐쇄하고 오직 치료에만 전념하고 있었으나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사실확인도 없이 청구외 (주)○○테크로부터 1995. 1기에 상품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근거과세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이 청구외 (주)○○테크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상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금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