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급성간염 발병으로 인한 사업장 폐쇄였으나 사실확인없이 과세된 경우 부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49 선고일 2000.09.22

급성간염의 발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가 없어 사업장을 폐쇄하고 오직 치료에만 전념하고 있었으나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사실확인도 없이 무자료매입후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0.05.03 결정고지한 1995. 1기분 부가가치세 7,941,5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구)○○세무서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시 ○○구 ○○가 ○○번지에 소재한 ○○상사(000-00-00000)를 운영한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청구외 (주)○○테크(000-00-00000, 이하 “(주)○○테크”라 한다)로부터 1995. 1기 중에 무자료로 매입한 상품 금 41,336,90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판매한 것으로 하여 환산한 매출액 66,179,955원을 청구인이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결정한 1995. 1기분 부가가치세 7,941,590원을 2000.05.03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급성간염의 발병으로 인하여 ○○상사를 계속 운영할 수가 없어 1994년09월경 사업장을 폐쇄하고 오직 치료에만 전념하고 있었으나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사실확인도 없이 청구외 (주)○○테크로부터 1995. 1기에 상품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근거과세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주)○○테크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상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금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청구외 (주)○○테크로부터 무자료로 상품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에서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구)○○세무서는 청구외 (주)○○테크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업체인 청구외 (주)우영테크가 청구인에게 1995. 1기 중 쟁점금액 만큼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1998.04.30 처분청에 통보(문서번호 법인22631-637)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1995. 1기 중 청구외 (주)○○테크에게서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 환산한 매출액 66,179,955원을 청구인이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결정한 1995. 1기분 부가가치세 7,941,590원을 2000.05.03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고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구)○○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부면, 청구외 (주)○○테크에 의해 1995.02.10(금요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처별 미수금명세에 청구인이 운영한 ○○상사 관련 총매출금 및 총미수금은 각각 45,470,600원인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 매출이 발생한 시기와 거래품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총매출금의 1995. 1기에 거래되었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거래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둘째,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이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오직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한 ○○상사는 1993.04.26 개업하여 컴퓨터 관련기기를 제조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1994.09.30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폐업은 1996.12.02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처리되면서 폐업일은 1994.09.30로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폐업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 폐업처리하면서 어떤 근거로 1994.09.30 폐업일로하였는지에 대해 처분청은 관련 폐업조사서 등을 찾지 못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상사의 폐업일을 12994.09.30로 본 것은 명백하다. 넷째, 청구인은 1994년 하반기에 간염이 발병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대학교성가병원이 발급한 소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당심에서 청구인의 ○○상사가 소재한 건물의 임대인인 ○○○과 통화(2000.07.28 11:30경)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건물 3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1994.10월경 건강악화로 사업을 중단하고 임차하던 건물 3층을 비워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1994년 하반기에 운영하던 ○○상사를 폐업하였음이 인정된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운영한 ○○상사의 폐업시기는 사실관계 등으로 보아 1994.10월경으로 보이며, 또한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처분청도 폐업일을 1994.09.30로 보았으므로 ○○상사는 1994년 하반기 중에는 폐업된 것으로 판단된다. 공급자측인 청구외 (주)○○테크의 세무자료에 의한 세무조사결과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공급자측의 조사결과만을 가지고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같은 뜻: 대법83누626, 1984.02.14)이며, 또한 거래가 있었다 하여도 그 거래시기가 언제이고 이를 제조하여 판매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처분청이 임의로 과세한 사실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구)○○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청구외 (주)○○테크에게서 매입한 상품을 1995. 1기 중 판매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