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인이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된 사업자이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거래금액의 약 3%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법인이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된 사업자이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거래금액의 약 3%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통운(주)에 지입되어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년 1기분 중에 ○○도 ○○군 ○○면 ○○리 ○○번지 ○○석유(주)○○주유소(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3매 15,002,955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으로 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06.05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37,2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2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시로 유류를 공급받고 월말에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등을 교부받았으며, 거래대금 중 일부는 은행을 통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정상거래라는 사실이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외 법인이 대표 청구외 ○○○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거래금액의 약 3%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특수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청구외 (주)○○이앤씨 등 폐기물재활용업체의 의뢰로 제철소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아스콘제조업체등으로 운반하는 운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매입금액 중에 유류매입이 22,800천원입이 확인된다. (금액단위: 천원)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출처 매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매입처 매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6 38,535 3,853 합계 19 25,731 2,572 (주)○○이앤씨 6 38,535 3,853 청구외 법인 3 15,002 1,500
○○주유소 5 6,482 648
○○주유소 1 900 90
○○주유소 2 416 41 기타 8 2,931 293 둘째,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1999년 10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은 1998년 제2기분부터 1999년 제2기분까지의 청구인의 6,637개 업체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3,743백만원을 교부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본사의 1개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 22매 48,094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자료상)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외 법인과 동사의 대표 ○○○을 1999.11.27 ○○지방검찰총장에게 고발하였으며, 이에 관련된 거래처들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 및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06.05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37,2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시로 유류를 공급받고 월말에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등을 교부받았으며, 거래대금 중 일부는 은행을 통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정상거래라는 사실이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를 살펴보면, 『청구외 법인은 ○○계곡과○○산 구간의 2차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주유소로서 피서철을 제외하고는 유동인구가 적어 1999.04.01부터 1999.06.30까지의 판매마감일보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액은 46,529,609원(1일 평균 51만원)으로 영업실적이 극히 부진하고 세금계산서는 비치하고 있지 않았으며, 금전등록기 및 신용카드판매기도 없고 소비자가 영수증을 요구할 때만 이를 발행해 주고 있으며 기타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소매행위만 이루어질뿐 세금계산서 발행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외 법인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일자별 외상거래처 장부를 비치 또는 기장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 법인의 매출로 보아 같은 기간동안 청구인의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이 15,002,955원이므로 청구외 법인의 매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를 매월 구입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시로 유류를 공급받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표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은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 청구외 ○○○과 조사공무원이 1999.11.09 작성한 전말서에는 『○○석유(주)본점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거래금액의 3%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습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으로 1,650,000원을 청구외 법인의 ○○은행 통장으로 송금한 것은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송금한 것으로 보여진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법인과 동사의 대표 청구외 ○○○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외 법인의 영업상황으로 보아 총매출액의 3분의 1정도를 청구인에게, 청구외 법인의 영업상황으로 보아 총매출액의 3분의 1 정도를 청구인에게 매출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 점,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일자별 외상거래처 장부를 비치 또는 기장하지 아니한 점,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내용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