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매출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임이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누락매출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임이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석유류를 판매하는 (주)○○석유의 지점법인으로서 1998년 제2기~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구분 1998.2기 1999.1기 매출 149,386,308 123,272,120 매입 155,755,640 121,221,970
○○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9.10.21~12.06까지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669,549,898원(1998.2기 222,699,291원, 1999.1기 446,850,607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함)의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여 2000.03.02 경정고지하도록 처분청에 업무지시 하였으며, 업무지시를 받은 처분청은 2000.03.16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807,770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897,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매출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표준 계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경정한 것이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