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은 공급대가이므로 공급가액으로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46-1 선고일 2000.07.28

누락매출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임이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석유류를 판매하는 (주)○○석유의 지점법인으로서 1998년 제2기~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구분 1998.2기 1999.1기 매출 149,386,308 123,272,120 매입 155,755,640 121,221,970

○○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9.10.21~12.06까지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669,549,898원(1998.2기 222,699,291원, 1999.1기 446,850,607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함)의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여 2000.03.02 경정고지하도록 처분청에 업무지시 하였으며, 업무지시를 받은 처분청은 2000.03.16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807,770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897,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출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표준 계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경정한 것이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액이 공급대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함)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매출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지방국세청의 조사서 및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지점)의 책임자(부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이 1999.11.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의 석유류 판매대금을 본인명의 통장으로 관리하여온 바, 청구법인(○○지점)의 매출액은 1998.2기 확정분 285,675,800원(공급대가), 1999.1기 예정분 503,537,000원, 1999.1기 확정분 123,598,000원, 합계 912,810,800원”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데, 같은 기간 중에 총매출액(공급대가)이 912,810,800원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둘째, ○○지방국세청장은 위 확인서에 의하여 총매출액 912,810,800원을 공급대가로 보고 이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매출액을 계산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임이 인정된다. 기별 공급대가 (확인서) 공급가액 신고 과세표준 매출누락 과세표준 1998.2확정 285,675,800 259,705,272 37,005,981 222,699,291 1999.1예정 503,537,000 457,760,909 95,446,024 362,314,885 1999.1확정 123,598,000 112,361,818 27,826,096 84,535,722 계 912,810,800 829,827,999 160,278,101 669,549,898 (2)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라고 주장하나,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매출액 669,549,898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임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출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