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고, 양계업자가 건축공사시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명의를 도용하여 입금표를 군청에 제출하였음이 확인 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경찰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고, 양계업자가 건축공사시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명의를 도용하여 입금표를 군청에 제출하였음이 확인 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무서장이 2000.01.0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00,000원 및 2000.05.15. 경정고지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3,032,1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공업사”라는 상호로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처분청은 ○○도 ○○군 ○○면 ○○리 ○○번지외 38필지 소재의 ○○양계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의 “○○농장”이라는 양계장 건축시 청구인이 환풍장치 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으로 1994.07.02 30,000,000원, 1994.08.21 80,000,000원 및 19994.12.15 4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공사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0.01.03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00,000원과 2000.05.15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3,032,1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06.1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고 쟁점공사금액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바, 이는 청구외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하여 쟁점공사금액을 유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이 ○○군청으로부터 수집한 “양계단지 조성공사비 집행현황”에는 청구인이 쟁점공사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과 청구외 ○○○의 거래는 실질거래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생략)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고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 ○○○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군청으로부터 ○○도 ○○군 ○○면 ○○리 소재 ○○양계단지의 조성사업비 지급내역 자료를 수집한 결과 청구인이 1994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공사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토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세무서 조사 46600-203, 1999.11.12)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공사금액을 청구인의 1994년 제2기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상기의 과세자료와 ○○군청으로부터 수집한 ○○양계단지 조성사업비 지급내역 및 청구외 ○○○의 양계장 건축공사시 제출된 청구인 명의의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의 “○○농장” 양계장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환풍기 20동분 240개, 안개분무기 20동분 20식 및 윈치커튼 20동분의 설치공사를 청구외 ○○○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고 이에 대한 공사금액으로 1994.07.02 30,000,000원과 1994.08.21 80,000,000원 및 1994.12.15 40,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도 없고 쟁점공사금액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이는 청구외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하여 쟁점공사금액을 지급받아 유용한 것이라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상기의 과세자료와 ○○양계단지 조성사업비 지급내역 및 청구인 명의의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은 자신의 양계장 건축공사시 자금의 여유가 없는 관계로 환풍기 설치공사를 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중고선풍기 18대를 대당 30,000원에 구입하여 직접 설치하였으나, ○○군청 공무원이 투자사실 확인을 위한 영수증을 요구함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 영수증을 부탁하여 청구인 명의의 입금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면서 2000.07.06 당심에 확인서와 함께 양계장 내부를 촬영한 사진 2매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청구외 ○○○의 양계장에는 환풍기 설치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환풍기를 대신하여 소형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한편 처분청은 청구외 ○○○이 자신의 양계장 건축공사시 관정공사를 청구외 ○○수도사에게 도급을 주고 이에 대한 공사금액으로 97,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수도사의 대표인 청구외 ○○○에게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3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외 ○○○이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을 하면서는, 청구외 ○○○이 제출한 입금표에는 ○○수도사의 대표가 청구외 ○○○이 아닌 청구외 ○○○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 ○○○은 영세업자로서 관정공사를 시공할 시설 및 기술력이 없다는 점 및 청구외 ○○○이 정부융자금 수령을 위해 청구외 ○○수도사의 입금표 날인을 청구외 ○○○의 인장을 사용하였다고 확인하는 점 등을 들어 청구외 ○○○이 실제 거래사실에 반하게 임으로 입금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의 청구내용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를 취소한 사실이 있다.(○○세무서 이의신청 결정2000-08, 2000.04.04)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의 입금표를 위조하여 150,000,000원을 수령하는 등 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진정서를 2000.05.29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는 바, ○○경찰서장이 청구인의 진정서를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양계장 환풍장치 설치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자금사정이 어려워 환풍기 공사를 하지 않았지만 정책자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를 한 것처럼 하였고, 이를 위해 청구인 명의의 인장을 자신이 파서 입금표에 각인하여 이를 ○○군청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환풍기 설치공사대금으로 융자받은 150,000,000원은 환풍기 설치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당심이 청구인의 진성서 처리업무를 담당하였던 ○○경찰서 소속 담당자에게 환풍기 설치공사 유무를 확인하자 위 담당자는 환풍기 설치공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주었다.
(4) 과세자료를 수보받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의 내용이 과연 정확한 것 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된 과세자료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는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단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청구외 ○○○로부터 쟁점공사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 ○○○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진정서에 대한 ○○경찰서장의 조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고 쟁점공사금액은 청구외 ○○○이 자신의 양계장 건축공사시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실제 거래와는 무관하게 청구인과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청구인 명의의 입금표를 ○○군청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