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처럼 위장한 경우 과세처분의 정당함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44 선고일 2000.07.28

각종 세금이 많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취득부동산을 실지분양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서 해당사업을 주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1. ○○세무서장이 1999.12.2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9,244,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하한다.

2. ○○세무서장이 1999.12.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4,573,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소:○○시 ○○구 ○○동 ○○번지, 이하 청구인과 함께 칭할 때는 “청구인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시 ○○구 ○○동 ○○번지외 12필지 토지 18,8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쟁점토지상에 자동차매매상가를 조성하여 청구외 ○○○외 15인에게 총 6,428,400,000원(공급대가임)에 분양(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한 사실을 적출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을 동일한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로 보아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9,244,920원(○○세무서에서 1999.12.20 결정고지)과 1997귀속 종합소득세 144,573,500원(○○세무서에서 1999.12.01 결정고지)을 1999.12.31 납기로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0.06.0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주도하거나 영리를 취한적이 없으며 단지 사업주체인 청구외 ○○○의 자금조달을 돕다가 상황이 어렵게 되자 투입된 자금회수에 주력하였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의 1/2의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중 한사람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과 함께 쟁점사업을 주도하였음이 관련인들의 진술서,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검찰청에서 작성된 청구인과 청구외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청구외 ○○○이 먼저 청구인에게 사업을 제안하였고, 청구인도 찬성하여 이익분배 내용까지 약정한 사실이 있으나 각종 세금이 많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취득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외 김영식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실지분양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이 각각 분담하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주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리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제14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제2항에서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딸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1999.12.20자 경정고지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9,244,920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과세기분을 잘못 결정한 내용에 따라 2000.07.21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당초 처분의 취소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어졌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각하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세무서장이 1999.12.01자 경정고지한 1997귀속분 종합소득세 133,573,500원에 대하여 본다.

①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시 ○○구 ○○동 ○○번지외 12필지 토지 18,887㎡를 청구외 재단법인 ○○수도회의 2인으로부터 총취득가액 2,610,385,000원에 취득하여 자동차매매상가9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조성하여 청구외 ○○○외 15인(법인포함)에게 6,428,400,000원에 분양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등의 명의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입주자들이 쟁점토지를 직접 구인한 것으로 처리하여 청구인등이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수입금액신고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건 과세처분하였음이 조사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본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하여 주었을 뿐, 청구인의 쟁점사업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쟁점토지중 청구외 재단법인 ○○수도회로부터 취득한 토지와 관련하여 1997.01.24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서 상단의 매수인란에는○○○의 19인(청구인은 ○○검찰청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19인은 당시 특정된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함)이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 하단의 매수인란에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쟁점토지상의 ‘○○동 자동차매매상가 신축공사’의 수급자인 청구외 ○○건설(주)(대표:○○○, 소재지:○○시 ○○구 ○○동 ○○와 1997.07.01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1차 도급계약서에는 도급인이 청구외 ○○○, 도급인 보증인은 청구인으로 계약되어 있으며, 2차 도급계약서에는 도급인이 청구인, 도급보증인은 청구외 ○○○으로 계약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쟁점상가를 분양받은 청구외 ○○○ 등은 청구인등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시 작성된 문답서에서 청구인으로 쟁점사업에 관여하였으며 청구인의 직간접적인 활동에 의하여 쟁점상가를 분양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넷째, 쟁점토지중 ○○시 ○○구 ○○동 ○○번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을 대리하여 매매개약을 체결한 자이면서 쟁점상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서도 3명과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중도금을 받기 위하여 ○○○을 만났을 때 ○○○이 나타나 자신이 매매단지 조성사업을 주도한다면서 매수인란을 고쳐줄 것을 요청하여 위와같이 정정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주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은 진술서에서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쟁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쟁점토지 매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호텔 커피숍에서 자주 청구인과 청구외 ○○○등이 모여 쟁점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였고, 분양대금도 청구인과 청구외 ○○○이 각자 입주자들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섯째 청구외 ○○○은 쟁점상가를 분양할 당시에 청구인과 의논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등에 대하여 진술하였음이 진술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여섯째, 청구인은 ○○검찰청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이 주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자금만을 투자(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 210,000,000원과 중도금 1,290,000,000원 총 1,500,000,000원을 투자함)하였으나, 청구외 ○○○을 믿을 수 없어 쟁점토지 매수자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일곱째, ○○검찰청은 관련사실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자동차매매상가 조성사업을 하여 분양하였음에도 청구인등의 명의로 부당산등기를 하지 않은 범죄사실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1998.07.23 자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음이 확인된다. 여덟째, 청구인등에 대한 ○○지방법원의 1998.09.30자 판결문9사건번호 98고단3426) 및 ○○법원 제1형사부의 1999.01.15자 판결문(사건번호 98노2166)을 보면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ㆍ분양하는 과정에서 토지매도인으로부터 분양받은 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줌으로써 미등기전매하여 등록세 등 조세를 포탈한 범죄사실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에 대하여 동인한 형량을 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단지 자금투자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인 및 공사도급인으로 직접 참여하엿음이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공사도급계약서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과 처분청 조사시와 ○○검찰청에서 작성된 관련인들의 문답서 및 진술조서에서도 청구인과 청구외 ○○○이 쟁점사업을 함께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의 절반이상을 투자하여 쟁점사업을 주도한 사실내용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본인은 자금투자만을 하였기 때문에 쟁점사업과 관련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청구인과 청구외 ○○○은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함에 있어 각자의 지분이나 소득분배비율등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과 동일지분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