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 당시 양도ㆍ양수대상에서 제외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 당시 양도ㆍ양수대상에서 제외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매출채권 회수불능분에 대한 대손세액 33,814,130원의 공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하여 1999.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2000.02.01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같은 내용의 고충처리청구서를 2000.03.09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고충처리청구내용은 이미 국세청의 심사청구 결정(기각)으로 확정되어 고충민원 처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고충처리결과 통지를 2000.03.23 청구인에게 하였고, 경정청구서에 대한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1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당초 1998.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업양수도전 개인사업자 당시 거래하였던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 371,955,447원이 부도처리되어 그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어음 원본을 부도법인에게 돌려주어 어음원본이 없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의해 대손세액공제가 배제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어음원본을 돌려준 사유가 부도법인의 부도액수를 줄여 부도법인의 회생을 돕기 위함이었고, 그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이 첨부된 확인서에 의해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부도법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변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실제로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하여 동산압류 불능조서를 받아 1999.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서에 의거 대손세액공제를 청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동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 당시 양도ㆍ양수대상에서 제외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법인설립신고시 제출한 개시대차대조표 및 1997~1998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부도처리된 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동 부도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대손세액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9.12.28 제6항으로 항번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제1항, 제2항에서 『①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생략) 2.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4.(생략) 5.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일이 경과한 경우.(단서생략) 7.(생략)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율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1997.11.28 ○○도 ○○시 ○○구 ○○동 ○○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은 ○○시 ○○구 ○○동 ○가 ○○번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1993.05.01 ‘○○합판’이라는 개인사업체를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7.11.30 폐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외 ○○○은 1997.02월부터 10월까지 청구외 ○○건설(주)(○○시 ○○구 ○○동 ○○, 000-00-00000, 이하 “부도법인”이라 한다)에게 479,212천원 상당의 합판을 매출하고 그 대금으로 약속어음 5매 371,955,447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1998.01월 전액 부도로 처리되었다.
(3) 청구법인은 1998.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도처리된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33,814,131원) 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을 부도법인에게 반환한 것은 이미 채권행사를 완료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1999.05.21 기각으로 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 ○○건설9부도법인의 새로운 이름)을 피고로 ○○법원에 매매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99가합72786)하여 ‘피고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어음금액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1999.10.12)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채무자가 거주하지 않고 채무자 소유동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1999.11.23 ○○법원집행관으로부터 동산압류불능조서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전에 과세되는 재회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당해 매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잇는 것이나, 당해 사업의 포괄양도 당시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 청구외 ○○○은 자신의 개인사업(합판 도매업)을 1997.11.3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1997.11.28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위 ○○○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이 개인사업을 폐지하고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어음을 청구법인이 배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소송제기에 대해 ○○법원이 ‘부도법인은 쟁점어음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라’rhh 판결(1999.10.12)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 일반적 상거래 관행으로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의 개인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비추어 질 수도 있다 하겠으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 설립신고시의 개시대차대조표에 쟁점어음금액이 매출채권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1997사업년도 및 1998사업년도의 재무제표에도 매출채권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당초개인사업자로부터 당해사업을 포괄양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설사 포괄양도양수계약에 의해 당해사업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어음채권을 포함하여 양수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