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부금이사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고 부금수수료만 받았음에도 법인이 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하여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받아 신고하였으므로 실지 시공자에게 과세하고 가산세 가산한 경우 정당한 것임
법인은 부금이사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고 부금수수료만 받았음에도 법인이 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하여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받아 신고하였으므로 실지 시공자에게 과세하고 가산세 가산한 경우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종합면허를 대여하고 공사대금(공급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각자의 능력으로 공사를 수급하고 자기 책임하에 비용을들여 공사를 실시한 자연 청구외 ○○○(이하 “부금이사”라 한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아 ○○시 ○○읍 ○○리 ○○번지 잡종지 6,165㎡ 지상에 지상3층 지하2층의 ○○시외버스터미널 및 상가건물 공사금액9공급가액) 1,407,272천원, ○○여객자동차 신축공사 공사금액(공급가액) 2,859,734천원, ○○초등학교 급식실 시설공사 공사금액 123,575천원 합계 4,390,581천원9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할 공사대금9부가가치세 제외)에 5%에 해당하는 금액 219,529천원을 면허대여료(이하 “부금”이라 한다)로 청구법인이 수령하고 쟁점공사와 관련 매출ㆍ매입세금계신서는 청구법인 명의로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를 실지 시공자인 부금이사에게 과세하고 청구법인이사실과 다른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르를 제출하였으므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8,750,174원,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476,550원,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60,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1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부금이사인 청구외 ○○○은 청구법인에 1993.02월에 입사하여 이사로 근무하던 중 청구법이의 건설업 면허를 이용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5%를 청구법인에 주고 나머지 공사금액은 부금이사 수입금액으로 보아 실지 귀속자인 부금이사에게 과세하므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이 원인무료 되었음에도 당초 청구법인 명의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부금이사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고 부금수수료만 받았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하여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받아 신고하였으므로 실지 시공자인 부금이사에게 과세하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게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3항에서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게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리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잇어서는 100분의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_중략_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dfl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리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이하생략)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처분청에 진정한 진정서 내용을 보면 부금이사는 청구법인에 1993년 02월 입사하여 1996년 12월까지 재직한 자로서 청구법인에 재직중 쟁점공사를 자신의 자금과 장비 자재등 일체를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비 수금시에 수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5%만을 소위 부금으로 청구법인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부금이사의 수입일에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세금을 추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진정서 내용에 따라 부금이사인 청구외 ○○○이 쟁점공사를 실지 시공한 사실과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금이사에게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3,400천원, 1995년 제2기 부가가가치세 64,800천원,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4,968천원,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829천원 합계 357,997천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조사서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년 제1기~19996년 제2기에 사실과 다른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데 대하여 신고한 매출ㆍ매입가액을 각각 공제하고 아래와 같이 각 기분별로 매출(매입)처별 합계표 불성실(미제출)가산세를 가산하여 경정하였음이 조사서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아 래 (단위:천원) 기분 구분 면허대여 매출과표 면허대여 매입과표 수 수 료 매출누락 합계 가산세 세 율 가산세 1995년 1기 945,000 542,087 46,260 1,533,347 2% 30,666 1995년 2기 1,264,091 1,357,809 46,178 2,668078 2% 53,361 1996년 1기 1,561,097 1,638,543 84,345 3,283,985 2% 66,679 1996년 2기 123,576 81,763 22,789 228,128 2% 4,56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신고한 수입금액을 실지귀속자인 부금이사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청구법인 명의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첫째, 청구법인과 부금이사간에 공사대금 소송에 대한 판결문에 의하여 쟁점공사의 수급경위 및 청구법인의 운영형태를 보면, 청구법인의 이사들은 건설업계에서 통상 ‘부금이사“라고 하고 그들은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던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각자의 능력으로 공사를 수급하여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비용을 들여 공사를 실시하였고, 반면에 청구법인은 부금이사의 공사에 관여하지 않고 법인회계, 세무관계사무 및 공사현장과의 업무연락 등의 역할만을 맡았다. 아울러, 이러한 부금이사는 공사의 진행뿐만 아니라 비용의 조달, 공사포기나 하자보수 등에 관하여도 청구법인과 의논을 하지 아니하였다. 위 부금이사는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청구법인은 그 중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금액에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금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부금이사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주었으며, 한편 청구법인은 그러한 부금수입에 의하여 운영되었을 뿐, 청구법인 자체에 의한 공사는 시행된 적이 거의 없었으며, 자본금 14억원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자산으로 사무실과 집기 정도 밖에 없다는 사실이 ○○지방법원동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문(사건번호 98가합6465, 1999.08.19)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은 청구법인에서 부금이사로 재직하면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부금이사인 청구외 ○○○이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과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게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의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대가로 부금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법 제20조 9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가산함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위의 사실관계외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한 가산세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가산세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종금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금게산서 제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에 및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재정부 소비 46015-134, 1997.04.30. 국세청 부가 46015-1746, 1998.07.28 같은뜻)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위장거래에 대하여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