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무자료 매출금액과 위장매출금액과의 차액에는 그 금액 이상의 위장매출금액이 더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무자료 매출금액과 위장매출금액과의 차액에는 그 금액 이상의 위장매출금액이 더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8. 1. 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석유류 및 윤활유를 판매하는 업체로,
○○지방국세청장은 1999. 9. 3.부터 2000. 1.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1998. 7. 1.부터 1999. 6.30.까지 청구 외 ○○석유(주) 등 21개 업체에서 12,731,071,634원(본점 분 8,768,000원, 지점 ○○상사(주) 분 11,492,953,634원, 지점 ○○상사(주) ○○주유소 분 1,229,350,000원)에 상당하는 유류 등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 외 ○○중기 외 1,119개 업체에 12,308,310,000원(본점 분 8,768,000원, 지점 ○○상사(주) 분 11,070,192,000원, 지점 ○○상사(주) ○○주유소 분 1,229,350,000원)의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함으로써 422,761,634원(지점 ○○상사(주) 분 422,761,634원, 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 2000. 3.10.)하였다.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4,815,780원(본점 27,104,720원, 지점 ○○상사(주) 157,711,06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0,823,330원(지점 ○○상사(주) 120,823,330원), 1998년도 분 법인세 88,136,950원 합계 393,776,060원을 2000. 3.10.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6.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지점 ○○상사(주) ○○주유소에 대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949,760원 및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637,220원 합계 24,586,980원은 청구 외 ○○세무서장이 2000. 4. 5. 경정고지함〕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쟁점매출금액 422,761,634원은 당초 ○○ 지방국세청이 청구법인을 조사하면서 위장매출금액 전부를 확인하지 못한 결과로 산출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매출누락금액은 없다.
○○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특별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1998. 7. 1.부터 1999. 6. 30.까지 청구 외 ○○석유(주) 외 20개 업체에 12,731,071,634(본점 분 8,768,000원, 지점 ○○상사(주) 분 11,492,953,634원, 지점 ○○상사(주) ○○주유소 분 1,229,350,000원)에 상당하는 유류 등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중기 외 1,119개 업체에 12,308,310,000원(본점 분 8,768,000원, 지점 ○○상사(주)분의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함으로써 422,761,634원(지점 ○○상사(주) 분 422,761,634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 체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항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청구 외 ○○석유(주) 외 20개 업체에서 1998년 2기부터 1999년 1기까지 12,731,071,634원에 상당하는 경유 등을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출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또 청구 외 ○○중기 외 1,119개 업체에게 같은 과세기간 동안 경유 등을 공급한 사실도 없으면서 12,308,310,000원에 상당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422,761,634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위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중 무자료 매출금액 12,731,071,634원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2,308,310,000원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서 다만 쟁점매출금액에 상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더 있는데도 ○○지방국세청장이 조사 당시에 청구법인의 위장매출금액 전부를 확인하지 못한 결과로 쟁점매출금액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매출누락금액이 없다고 주장할 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당심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 2000. 7. 5.)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8. 7. 1.부터 1999. 6.30.까지 청구 외 ○○건설중기 외 61개 업체에 423,718,245원을 위장매출하였다 하면서 2000. 7.26. 명세서만을 제출하여 다시 청구법인의 이사 김○○에게 전화(00-000-0000)로 확인(2000. 8.10., 09:50)한 바, 위 명세서상의 거래처는 청구법인이 아닌 중간도매상이 판매한 거래처로서 세금계산서만 청구법인 명의로 교부된 것이므로 다른 증빙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심리일 현재까지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다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지방 국세청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받으면서 청구 외 ○○석유(주) 외 20개 업체에서 1998년 2기분부터 1999년 1기까지 12,731,071,634원에 상당하는 경유 등을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또 청구 외 ○○중기 외 1,119개 업체에게 같은 과세기간 동안 경유 등을 공급한 사실도 없으면서 12,308,310,000원에 상당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결과적으로 422,761,634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점, 조사 이후에 청구법인이 1998. 7. 1.부터 1999. 6. 30.까지 이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청구 외 ○○건설중기 외 61개 업체 423,718,245원에 대하여 실지 매출처가 아닌 위장 매출처라고 주장하기 위하여는 청구법인이 그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명세서만을 제출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