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청의 사실확인 없이 부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부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39 선고일 2000.07.28

해당세금계산서는 거래법인에게 경유를 구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나 처분청이 사실확인없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4.0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 1기분 부가가치세 762,69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한 ○○에너지(주)로부터 1999.05.19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745,454원)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1999. 1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재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하 “청구인”일 한다)은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한 청구외 ○○에너지(주)(000-00-00000, 이하 “○○에너지(주)”라 한다)로부터 1999.05.19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745,454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1999.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경정한 1999. 1기분 부가가치세 762,690원을 2000.04.0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에너지(주)에게 경우를 구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유류 중간도매상인 청구외 (주)○○(000-00-00000, 이하 “(주)○○”이하 한다)에서 경유를 구입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바,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이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조삼삼-20, 2000.01.20)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에게서 경유를 구입하고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경정한 1999. 1기분 부가가치세 762,690원을 2000.04.06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고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경유를 구입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이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경유를 구입하기 위하여 대금을 먼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6,480,000원을 1999.05.13 15시 29분경 ○○은행을 통하여 청구외 ○○에너지(주)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금된 6,480,000원에는 경유대금(6,320,000)과 운반비 16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청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현재 유류업계의 관행상 덤핑판매 있어서 일반적으로 거래처로부터 유류대금을 먼저 입금받고 이루 유류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인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지방국세청이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쟁취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에너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일부에 대해서는 실지 유류를 판매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나머지는 중간도매상들이 발행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업체에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지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업체를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래할 당시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외 (주)○○으로부터 경유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에너지(주)에게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주)○○이 청구인에게 경우를 판매한 사실을 입증한 만한 거래당시의 정황 및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에너지(주)에게 ○○은행을 통하여 경유대금을 송금한 후 경유를 공급받고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