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분 중 일부만 해당되나 전부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38 선고일 2000.07.28

찜질방 설치공사중 샷시공사만 시공했는데, 확인서 내용의 검토 없이 처분청에서는 명료한 내용이 미기재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매출금액 전부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3.08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09,08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서 31,808,181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구 ○○동 ○○소재지에서 ○○금속이란 상호로 알루미늄샷시 제조업을 하는 자로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 13,830,000원, 세액 499,610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 ○○구 ○○동 ○○ 소재한 ○○찜질방(대표 ○○○)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외 ○○○의 찜질방 시설비(공급대가) 45,000,0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자료로 활용하도록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에 제공한 찜질방의 시설비 공사금액 45,000,000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전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03.13 청구인에게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09,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의 ○○찜질방 설치공사중 샷시공사 10,000,000원만 시공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의 확인서 내용의 검토나 확인도 없이 처분청에서는 과세의 근거가 되는 명료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쟁점매출금액 45,000,000원 전부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매출금액 45,000,000원중 청구인이 인정한 10,000,000원을 제외한 35,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무관한 자료로서 이를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청구외 ○○○에 대한 경정조사후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찜질방의 시설비 45,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액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전액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구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ㆍ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은 ○○ ○○구 ○○동 ○○소재 ○○찜질방을 1995.04.20 개업하여 운영하던 청구외 ○○○에 대한 1995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로부터 찜질방은 시설비 45,000,000원을 투자하였으며, 시설시공자는 청구인이라는 확인서를 징취하고,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자료로 과세에 활용하도록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세무서 부가 46410-1490, 1995.09.14)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세무서장이 통보한 쟁점매출금액 전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혐의자료의 내용만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2000.03.13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세무서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는 찜질방의 시설비: 45,000,000원 투자, 시설시공자:청구인의 성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나 공사에 대한 구체적 내용(공사기간, 공사내용, 대금지급내역, 기타조건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1997년 05월경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한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찜질방 설치공자중 샷시공사 10,000,000원만을 시공했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나 확인도 없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확인서 내용만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청구외 최복례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 바,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찜질방 시설투자금액 45,000,000원중 청구인에게 도급준 금액은 샷시공사비 10,000,000원이며 샷시공사 이외의 부분은 다른 사람이 시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과 시설 5,000,000원, 맥반석 3,500,000원, 도매 2,000,000원, 보일러 7,500,000원 등)와 비품구입비 6,000,000원(옷장 3,700,000원, 방석 1,200,000원, 손수건등 1,100,00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94.05.13부터 제조/알루미늄샷시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심리일현재 계속 사업을 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찜질방의 샷시공사만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찜질방의 시설공사를 전부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둘째,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은 쟁점매출금액 45,000,000중 청구인이 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한 10,000,000원을 제외한 35,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신고누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거래대금 흐름관계 등에 대한 사실조사와 이에 대한 거증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나 증빙을 확보함이 없이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증자료 등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통보한 청구외 ○○○의 확인서의 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고지처분은 근거과세를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 87누285, 1987.10.24, 국심 99구 1514, 2000.03.13, 국심 99중544 2000.05.12)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