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무조사 결과 건설기계(중기)를 소유한 사실이 없는 지입차주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특별세무조사 결과 건설기계(중기)를 소유한 사실이 없는 지입차주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상ㆍ하수도 및 미장방수공사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중에 아래와 같이 중기대여업체들로부터 건설기계(중기)를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14,000,000원, 세액1,4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1997년 제1기분과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금액단위: 원) 증기대여업체 매입세금계산서 사업자소재지 상호 성명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 액
○○시 ○○구 ○○동 ○○번지
○○개발중기
○○○ 1997.04.30 4,800,000 480,000
○○시 ○○구 ○○동 ○○번지
○○건설중기
○○○ 1997.05.31 4,200,000 420,000
○○시 ○○구 ○○동 ○○번지
○○건설중기
○○○ 1997.08.20 5,000,000 500,000 처분청은 위 중기대여업체들이 위장사업자라는 과세자료에 의하여 위장사업자들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04.07.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1,080,000원, 1997년 제2기분 600,000원 합계 1,680,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0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수도사업소의 상수도긴급누수 복구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현장에 증기대여업체들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투입한 것이고 그 대가로 중기임차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써, 거래시 마다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거래사실확인서를 징취하였으며, 중기대여업체들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명의위장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청구인은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중기 및 청구외 ○○건설중기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건설기계(중기)를 소유한 사실이 없는 지입차주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이하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단서 생략).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은 2000년 1월에 청구외 (주)○○중기와 청구외 ○○건설중기(주)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법인들의 실질적인 대표 청구외 ○○○의 지인들인 30명(○○중기 12명, ○○건설중기 18명)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부당신청ㆍ발급받아 1996년 제1기분부거 1999년 제1기분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매출 4,347매 22,988,973천원, 매입1,906매 11,545,080천원)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상대방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외 (주)○○중기, ○○건설중기(주) 및 청구외 ○○○은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 및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청구외 ○○개발중기 ○○○과 ○○건설중기 ○○○ 및 ○○○는 청구외 법인이 명의를 빌려 등록한 사업자 30명 중 3명임이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과세자료 내용대로 위장사업자들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04.07. 부가가치세 1997녀 s제1기분 1,080,000원, 1997년 제2기분 600,000원 합계 1,680,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수도사업소의 누수복구 건설현장에 중기대여업체들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투입한 것이고 그 대가로 증기임차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써, 거래시 마다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거래사실확인서를 징취하였으며, 증기대여업체들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명의위장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청구인은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특별세무조사시 동사의 대표 청구외 ○○○의 진술서에는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들은 주고 친구, 선배, 직장동료, 형제, 처 등 31명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각 공사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고 위 31명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된 고무인과 인장을 사용하여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현장에서 수취하여 입금표 등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부가가치세 등을 본인이 직접 신고ㆍ납부하였으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아니고 청구외 법인명의로 발행하여야 할 것을 위 31명의 명의로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청구외 법인이 실질거래를 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자를 청구외 법인의 명의가 아닌 위 31명의 명의위장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살펴보면, 공급가액이 1997.04.30. 4,800,000원, 1997.05.31. 4,200,000원, 1997.08.20. 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법인이 수시로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쟁점공사현장에 투입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으나 거래품목란에는 장비대로 기재되어 있어서 임차한 건설중기의 종류 및 차량번호 등을 알 수 없고, 일반적으로 건설기계임차료는 사용시간 단위로 산정하고 있는 바, 단가와 수량(시간)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거래금액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건설기계를 실제 임차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에 관계되는 무통장 입금증 또는 거래대금을 조달한 자금거래 통장 등의 금융자료나 건설기계의 임차일지, 운송차량번호, 운전기사명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등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 사실관계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건설기계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명의위장 사업자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건설기계의 차량번호, 차량별 사용시간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명의위장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