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주택의 실지 시공자가 누구인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36 선고일 2000.07.28

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대금청구 및 지급현황을 재조사하여 실제로 누가 주택의 공사를 하였는지를 가리는 것이 타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9.2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218,170원은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하고,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054,540원은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김○○이 1996.06.07 준공하여 소유하고 있는 같은 곳 ○○번지와 같은 곳 ○○번지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쟁점1주택”이라함)의 준공검사필증 교부대장에 시공자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외 안○○가 1996.12.30 준공하여 소유하고 있는 같은 곳 ○○번지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쟁점2주택”이라함)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시공자로 표기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업이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청구외 김○○과 안○○에게 제공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미등록 건설업자로 보아 1999.09.28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218,170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054,540원 합계 99,272,7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03 이의신청을 거쳐 2000.06.0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1주택공사의 경우, 청구인이 준공검사필증 교부대장에 시공자로 표기되어 있지만 이는 건축허가 신청시 형식상의 표기이며 실제로는 건축주인 청구외 김○○이 직영하고 청구인은 단지 현장을 관리하였을 뿐이며, 이러한 사실은 건축주인 청구외 김○○도 청구인을 시공자로 하여 건축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 당시 청구인도 조사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청구인이 시공자임)이 사실과 달라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이 있으며,

(2) 쟁점2주택공사의 경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공사도급계약서는 착공신고시 형식상 제출하였던 가공의 공사도급계약서인데도 이를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1주택공사의 경우, 주택신축 서류에 청구인이 시공자로 되어 있고, 준공 후 공사의 대가로 쟁점1주택 중 301호를 무료로 제공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건축주인 청구외 김○○이 직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시공자임이 인정되며,

(2) 쟁점2주택공사의 경우, ○○구청에 제출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시공자로 인정되고, 조사 당시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시공자임이 인정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 2주택의 실지 시공자가 누구인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이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주택공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1주택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42.9㎡, 건물 568.86㎡(3층)와 같은 곳 ○○번지 대지 240.9㎡, 건물 571.97㎡(3층)의 다가구주택으로 건축주는 청구외 김○○이며 1995.10.30 착공하여 1996.06.07 준공되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구청의 착공신고대장 및 준공검사필증 교부대장에 감리자는 청구외 유○○, 시공자는 청구인으로 표기되어 있다. 둘째, 처분청은 쟁점1주택공사의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하고 이 건을 경정함에 있어 그 과세근거로, 착공신고대장 및 준공검사필증교부대장에 청구인이 시공자로 표기되어 있는 점, 조사당시 청구인이 진술은 하였으나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한 시공사실 및 공사비용(평당 1,600천원), 건축주가 직접 건축하고 청구인은 현장 관리만을 하였다면 건축주인 청구외 김○○이 건축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데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과 청구인이 건축주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제시한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1주택을 공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건축주 청구외 김○○의 확인서(청구인은 쟁점1주택의 건축 시공자가 아님), 쟁점1주택의 설계자인 청구외 유○○의 확인서(건축 설계 후 건축허가 신청서류에 건축주의 동의없이 쟁점1주택의 공사 업무 일체를 보고 있던 청구인을 시공자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실제 시공자가 아님), 1995년 ~1996년 사이에 레미콘을 건축주인 청구외 김○○에게 공급하였다는 청구외 ○○산업(주) ○○공장의 확인서, 쟁점1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목수로 일하였다는 청구외 임○○ 및 미장공사 일을 하였다는 청구외 김○○의 확인서, 건축비 상한가격 조회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회신(15층 이하는 평당 1,750천원, 16층 이상은 평당 1,960천원)서류를 제시하였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1주택 준공 후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주택 중 301호 주택(47.44㎡, 다가구주택, 전세가격 약 50,000천원)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처분청은 이 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곳 ○○번지 건물면적 172평(568.86㎡)과 같은 곳 ○○번지 건물면적 173평(571.97㎡)에 각각 평당 건축비용 1,600천원을 곱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위의 사실을 모아보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1주택을 건축주인 청구외 김○○이 직영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축 당시 청구외 김○○(여)의 연령이 68세로 주택을 직접 건축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실지 청구외 김○○이 직접 건축하였다면 약 5억원에 상당하는 건축비에 대한 증빙(자재 매입에 따른 대금지출 내역 등)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주인 청구외 김○○, 설계업자인 청구외 유○○, 건축 당시 목수 및 미장공사업자의 확인서는 사인간의 문서로서 이들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없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1주택 시공업자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의 경우, 착공신고대장 및 준공검사필증 교부대장 등 공부상에 청구인이 쟁점1주택 시공자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1주택 중 ○호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 쟁점1주택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건축주인 청구외 김○○ 사이에 어떤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일응 청구인을 쟁점1주택의 시공자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사실이 쟁점1주택 시공과 직접관련된 것인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쟁점1주택의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ㆍ건축비 등을 용역공급자에게 지급한 지급자ㆍ지급시기ㆍ지급방법ㆍ지급수단 등을 재조사하고, 전세금의 자금운용 상황 등을 확인 및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1주택공사를 도급받아 직접 시공하였는지, 또는 건축주의 책임하에 건축을하고 청구인은 단순히 현장관리만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주택공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2주택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310.4㎡, 건물 659.63㎡(3층)의 다가구주택으로 건축주는 청구외 안○○이며 1996.06.19 착공하여 1996.12.30 준공되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시공자는 청구인으로 표기되어 있다. 둘째, 처분청은 쟁점2주택공사의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하고 이 건을 경정함에 있어 그 과세근거로, 일반건축물대장, 공사도급계약서(도급금액 358,000천원, 평당 건축비 1,800천원), 조사 당시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확인서(도급금액 358,000천원에 시공한 사실이 있음)를 제시하면서 도급금액 358,000천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경정한데 반하여, 청구인이 쟁점2주택을 공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처분청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은 실인이 아니고 “막도장”이며, (총 도급금액은 표기되어 있으나) 대금지급에 대하여는 일체 표기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착공신고시 급조하여 형식상 ○○구청에 제출한 가공의 계약서이며, 쟁점2주택의 설계자인 청구외 유○○의 확인서와(건축 설계후 건축허가 신청서류에 건축주의 동의없이 쟁점2주택의 공사 업무 일체를 보고 있던 청구인을 시공자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실제 시공자가 아님), 건축비 상한가격 조회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회신(15층 이하는 평당 1,750천원, 16층 이상은 평당 1,960천원)서류를 제시하였다. 셋째, 위의 사실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구청에서 수집한 공사도급계약서를 가공의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설계자인 청구외 유○○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쟁점2주택을 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공사도급게약서가 가공의 계약서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데 비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안○○의 쟁점2주택을 358,000천원에 공사하기로 하고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1999.07.12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2주택을 358,000천원에 공사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러한 확인내용이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근거도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조사 당시 조사자와 청구인이 함께 건축주인 청구외 안○○를 방문하여 청구인이 쟁점2주택을 시공하였는지를 조사한 바 청구외 안○○는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였다고 구두로 진술(확인서 작성은 거부함)한 사실이 있으며, 일반건축물대장에 청구인이 시공자로 표기도니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2주택의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쟁점1주택의 경우, 쟁점1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대금청구 및 지급현황을 재조사하여 실제로 누가 쟁점1주택의 공사를 하였는지를 가리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2주택의 경우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