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로 가구를 매입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실제로 가구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은 뒷받침 할 근거로 세금계산서, 입금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며 사실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무자료로 가구를 매입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실제로 가구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은 뒷받침 할 근거로 세금계산서, 입금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며 사실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0.05.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06,86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286,640원 및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01,3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블록
○○롯트에서 “○○점”이라는 상호로 가구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도매: 가구, 이하 “○○(주)”라 한다)로부터 1997년 제1기부터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에 201,646,680원(공급가액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구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률(22.43%)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2000.05.02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06,86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286,640원 및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01,39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0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소규모로 가구점을 운영하였던 자로, 청구인과 ○○(주)의 거래는 1998.02.28 3,689,000원(공급대가임)과 1998.03.31 758,000원(공급대가임)이 전부이고, 이는 ○○(주)의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청구인의 ○○(주)에 물품대급 지급시 무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예금통장등에 의하여 확인이 기능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로부터 쟁점금액의 가구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이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무자료 특별조사시 ○○(주)는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쟁점금액의 가구를 실제 매출하였다고 확인하였는 바, 이를 번복할 만한 명확안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항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세무서장은 ○○(주)에 대한 무자료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주)가 폐업자 등에게 실물거래없이 위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실제거래처를 조사한 결과, ○○(주)가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부터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금액이 가구를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처분청에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부(○○ 법인46220-990, 1999.06.15)하였고, 처분청은 상기의 과세자료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금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률(22.43%)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1】 매출금액 환산내역 및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단위: 원) 구분 과세기간 무자료 매입금액 매매총익율(22.43%)에 의한 매출환산금액 추징세액 1997년 제1기 40,243,790 51,880,611 5,706,860 1997년 제2기 114,851,026 148,061,139 16,286,640 1998년 제1기 46,551,864 60,012,716 6,601,390 계 204,646,680 259,954,466 28,594,890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주)의 거래는 1998.02.28 3,689,000원(공급대가임)과 1998.03.31 758,000원(공급대가임)이 전부이고, ○○(주)로부터 무자료로 가구를 구입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확인하면서 ○○(주)의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청구인이 ○○(주)에 물품대금 지급시 무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실제 쟁점금액의 가구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주)에 대한 ○○세무서장의 무자료 특별조사시 ○○(주)는 1997년 제1기부터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아래 【표2】의 거래처에게 실물거래없이 위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실제매출처는 청구인이라고 확인하여 주었음이 ○○(주)가 ○○세무서장의 무자료 특별조사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표2】 위장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위장매출액 1997년 제1기 1997년 제2기 1998년 제1기 계
○○복대 43,806,617 43,808,617
○○나래 69,356,409 69,356,409
○○미지트 1,686,000 1,686,000
○○가구○○ 40,243,790 40,243,790
○○가구○○ 4,066,682 4,066,682
○○기구백화점 8,136,364 8,136,364
○○램브란트 13,347,000 13,347,000
○○증방미지트 21,001,818 21,001,818 계 40,243,790 114,851,026 46,551,864 201,646,680 둘째, 한편 ○○(주)는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쟁점금액의 가구를 매출한 것으로 확인하였던 당초의 확인내용을 번복하여, 청구인과의 실제거래는 4,447,000원(공급대가임)이 전부이었으나 ○○세무서장의 조사당시 정황이 없어 착오로 실제거래가 없는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쟁점금액의 매출을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확인서를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와 함께 제출하였고, 상기 【표2】의 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수표 및 통장 사본 등 관련증빙을 함께 제출하였다. 셋째, 당심이 ○○(주)가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시 당초의 확인내용을 번복하여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주)를 조사하였던 ○○세무서장에게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청(심삼46820-699, 2000.06.27)하자, ○○세무서장은 ○○(주)가 위장거래처라고 확인하였던 상기 【표2】에 기재된 거래처는 위장거래처가 아닌 실제거래처이고, 청구인에게는 실제거래가 없음에도 무자료 매출이 있는 것으로 하여 자료가 파생되었다고 회신(○○보호46810-775, 2000.07.19)하였다.
(3) 과세자료를 수보받은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의 내용이 과연 정확한 것 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된 과세자료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자료로 쟁점금액의 가구를 매입하였다는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단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금액의 가구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이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고,
○○(주)의 확인서 및 이에 대한 ○○세무서장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로부터 쟁점금액의 가구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없고, ○○(주)가 위장거래처라고 확인하였던 상기 【표2】의 거래처는 실제거래처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