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으로 허가되어 사실상 봉사료를 인정할 수 없고 총 매출액 대비 봉사료 비중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봉사료가 특정종업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표준이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단란주점으로 허가되어 사실상 봉사료를 인정할 수 없고 총 매출액 대비 봉사료 비중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봉사료가 특정종업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표준이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1998년 2기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출액 중 12,413,0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종업원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라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출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2003.03.02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0,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0.03.02 점수, 2000.05.19 결전통지)을 거쳐 2000.06.0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부가가치세법에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봉사료에 대한 조사없이 쟁점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에 의하면 사업가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건의 경우 쟁점사업의 업종이 단란주점으로 허가되어 사실상 봉사료를 인정할 수 없는 업체이고 총매출액 대비 78.7%가 봉사료라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신고한 1998년 2기분의 과세표준 5,018,980원과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신용카드매출금액 17,432,000원과의 차액인 12,413,020원을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1997.05.02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상호를 『○○』으로하여 단란주점업을 영위한 사업자임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매출전표의 분실로 과세표준과 봉사료의 구분이 불가능한 1,631,000원을 제외한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금액 21,541,000원 중 86.1%(현금매출신고분 2,037,980원을 포함한 총매출액 대비 78.7%)에 해당하는 18,500,000원이 청구인이 매출이 아닌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임을 주장하면서 결제 건별 카드매출전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일부 결제 건별 내용을 살펴보면, 1998.08.15 비씨카드 결재금액 850,000원 중 봉사료가 800,000원이고, 같은 날 같은 카드사의 또 다른 결재금액 620,000원 중 봉사료는 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봉사료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봉사료(10% 내외) 부분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매출액과 구분하여 봉사료를 기재하였으며, 봉사료로 기재된 금액이 청구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종업원의 봉사료임을 주장하고 있을 뿐, 봉사료를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자가 누구이며, 언제ㆍ얼마를 봉사료로 수령하였는지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실제로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봉사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려면 해당전표에 음식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재된 형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서 해당시기에 각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봉사료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음식용역대가와 구분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매출액 대비 78.7%로서 봉사료로 보기에는 매출액 대비 비중이 너무 클 뿐만 아리라 쟁점금액이 봉사료로서 특정종업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국심 2000서 313, 2000.04.25 같은 뜻임), 처분청의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재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