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실지 유류를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32 선고일 2000.07.07

실지 매입하였다고 입금표 및 주유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고,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유소에서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바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운수에 소속되어 있는 지입 차주로서 1999년 제1기에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8,000,583원, 세액 800,057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0.05.15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72,4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3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화물차량을 운영하는 자로서 ○○주유소로부터 정당하게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입금표, 주유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주유소에는 청구외 ○○○가 실지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는 청구외 ○○○으로 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여 왔고 청구외 ○○○가 1998년12월~1999.09.13까지 주유소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청구외 ○○○, ○○○는 청구인과 유류를 실지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국세청장에서 ○○시 ○○구 ○○동 ○○번지 ○○주유소 ○○○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주유소로부터 유류 매입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청 조일이46621-104, 1999.12.27)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1999년 제1기 매입세액 800,000원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에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주유소를 운영한 청구외 ○○○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 ○○○는 ○○주유소로 실지 운영자인 청구외 ○○○에게 유류구입 자금을 대여해 주었으나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외 ○○○가 주유소를 운영해 달라는 제의가 있어 1998년 12월부터 1999년 9월까지 주유소 영업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기간 중에 실지 거래처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는데, 청구외 ○○○는 각종 세금을 체납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재차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위험이 있어 법원에 1999년 4월경 주유소운영권 가처분결정을 청구하여 1999.07.30 청구외 ○○○는 ○○주유소의 명의로 일체의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1999.09.13부터는 청구외 ○○○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접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둘째, 주유소 실제경영자 ○○○의 전달서에 의하면, 청구외 ○○○가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실지 거래하였다고 확인하여 준 1998년 제2기, 1999년 제1기 대출처별 거래내역과 청구외 ○○○가 확인한 매출처별 거래내역이 상이한 것은 유조차로 도매(공사현장)한 거래처 내역을 청구외 ○○○가 모르기 때문에 상이하게 진술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과 일반소비자 판매분을 포함하여 기타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셋째, ○○지방국세청에는 청구외 ○○○의 진술내용과 청구외 ○○○ 진술내용이 상이하여 1998. 2기~1999. 1기까지 매출처별 실지거래내역을 청구외 ○○○와 ○○○가 확인작업을 거쳐 실지 거래처를 확정하여 이는 정당한 거래로 인정하였고 그 외의 다른 거래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시범주유소로부터 실지 거래하였다고 입금표 및 주유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 조사담당 직원이 가공세금계산서 발생업체를 상대로 실지 거래여부를 확인한 바, 시범주유소에서 실물 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입금표와 주유전표 및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교부하여 실지 거래한 처럼 위장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또한, 청구인도 19999.4월~6월 중에 화물차가 작업한 사업장별 작업일보를 제시하지 않아 이 기간중에 화물차의 영업장소를 알 수 없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없어 ○○주유소에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와 주유전표만으로는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유소 실지경영자와 영업담당자가 청구인과 거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법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