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금액 별도표시없고 조사시 확인서에 의해 신고누락 인정시 과세처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31 선고일 2000.07.28

타인의 사업자등록명의로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매출금액을 별도기재하여 신고한 내용이 없는바, 이는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조사당시 신고누락사실을 확인서에 의해 인정한 경우 과세는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4.0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798,220원 및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4,620원 합계 1,212,840원의 부과처분중

1. 청구의 ○○○의 명의로 한 1999년 1기분 납부세액 272,100원은 청구인의 1999년 1기분의 납부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외 ○○○의 명의로 한 1999년 2기분 납부세액 270,000원은 청구인의 1999년 2기분의 납부세액에서 기납부세엑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음식점”이라는 상호로 1999년 1월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전 사업자인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의를 위장하여 사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의 명의로 신고한 1999년 제1기분 및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경정하면서 신용카드매출금액(1999년 1기분 5,308,300원 및 1999년 2기분 1,577,000원 합계 6,885,300원, 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798,220원 및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4,620원 합계 1,128,840원을 2000.04.0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재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경정하여야 함에도 일반과세자로 경정함은 부담하고.

(2) 전 사업자인 청구외 ○○○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금액인 위 쟁점매출 금액에 대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부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9년 1월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전 사업자인 청구외 ○○○의 명의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과세유형은 청구인이 신고한 청구외 ○○○의 명의의 과세유형인 일반과세자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2) 청구인은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명의로 1999년 제1기분과 1999년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신용카드매출금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신고한 내용이 없는바, 이는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조사당시 쟁점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하였으므로 쟁점매출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 명의로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은 경우에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의 1여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같은조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한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6년 1월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지에서 “○○음식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고,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전 사업자인 청구외 ○○○의 명의(일반과세자)로 하여 1999년 제1기분 및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은 없다.

(2) 청구외 ○○○은 같은 소재지에서 “○○음식점”이라는 상호로 1995.12.16부터 1998.12.31까지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3) 구 재무부 소비22604-860(1987.11.02)의 예규를 보면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경정에 있어서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때에는 실질사업자도 과세특례의 과세유형을 적용하여 경정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9년 1월부터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전 사업자인 청구외 ○○○의 명의로 한 것은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의 과세유형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청구외 ○○○ 명의의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를 적용하여 1999년 1기분 및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의 명의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7,221,000원(공급가액)으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7,2000,000원(공급가액)으로 각각 신고하였고, 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방행금액등 집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보면 1999년 1기분은 5,308,300원(공급대가), 1999년 2기분 3,742,500원(공급대가)임이 국세통합시스템의 가맹사업자별 신용카드이용대금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0.02.26 신용카드매출금액중 쟁점매출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음을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등 집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하니 아니한 점과 청구인이 쟁점매출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음을 확인한 점을 볼 때, 쟁점매출금액은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경정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한편,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과세표준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같은 뜻: 부가46015-1000, 1995,06,05)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당초 명의자인 청구외 ○○○의 명의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542,100원(1999년 1기분 272,100원 및 1999년 2기분 270,000원)을 명의자에 환급하고 청구인의 납부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에게 환급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납부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처분청의 경정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