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급여 수령 및 이사회 참석 사실이 없는 명의상 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30 선고일 2000.07.28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고 체납법인과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나 주식에 관한 권리는 실질적으로 행사하지도 않았으므로 체납법인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1997.09월 수시분 1,855,120원, 1997년.12월 수시분 58,800원, 1998.03월 수시분 1,523,190원, 합계 3,437,110원에 대하여 2000.02.19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3,000주(지분율 60%, 액면가면 10,000원)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체납법인의 1997 사업연도까지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1997.09월 수시분 1,855,120원, 1997년.12월 수시분 58,800원, 1998.03월 수시분 1,523,190원 등 3건 합계 3,437,110원에 대하여 2000.02.19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위 체납국세를 2000.03.23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0.04.07 기각)을 거쳐 2000.06.0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아들 ○○○와 ○○○가 ○○컴퓨터 대리점을 한다고 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도장 및 서류를 빌려주었을 뿐 급여를 받은 적도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1996년에 청구외 ○○○ 및 ○○○에게 회사가 이전되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전혀 알 수 없었고, 체납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1997 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홍 가목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에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체납법인의 1997.12.31. 현재 주식이동상황명세표상 주주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6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 외 청구인 동생인 ○○○ 20%, 청구인의 자 ○○○ㆍ○○○가 각각 1%씩 소유하고 있어 친족소유 주식의 합계가 82%로 청구인은 관련법령상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둘째, 처분청은 2000.02.1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국세를 2000.03.23까지 납부하라는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도 ○○시 ○○읍 ○○리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송달하였음이 2000.02.19자 납부통지서 및 청구인이 제시한 납부최고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들 ○○○와 ○○○가 ○○컴퓨터 대리점을 한다고 하여 법인설립에 필요한 도장 및 서류를 빌려주었을 뿐 급여를 받은 적도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1996년에 청구외 ○○○ 및 ○○○에게 회사가 이전되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전혀 알 수 없었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되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결정(97헌가13, 1998.05.28.)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는 그 이유에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대하여, “라목”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도록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라목”에 대해 위헌 결정한 취지에 따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10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가려진다고 하겠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60%를 보유한 과점수수라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았으나,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97헌가13, 1998.05.28)을 이건과 관련하여 보면, 앞으로 살펴본 내용과 같이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요건은 헌법재판소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라목”에 대해 위헌 결정한 취지에 따라,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10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의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제시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 등이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표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청구인 등이 출자금을 납입하였는 지,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는 지에 대한 조사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1997.08.21 변경등기된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5.10.21 설립된 체납법인은 1996.05.20 청구외 ○○○이 대표이사로, 청구외 ○○○, ○○○이 이사로 취임하고, 1996.06.20 청구외 ○○○가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1997.12.31자 주식이동상황표상 과점주주인 청구인 및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 ○○○, ○○○ 등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세청 전산(TIS)조회자료에 나타난 사업자등록상 체납법인의 대표자도 1996.05.20 청구외 ○○○로 변경되어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변동이 없어 “아들 ○○○와 ○○○가 ○○컴퓨터 대리점을 한다고 하여 법인설립에 필요한 도장 및 서류를 빌려주었을 뿐, 급여를 받은 적도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1996년에 청구외 ○○○ 및 ○○○에게 회사가 이전되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상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전혀 알 수 없었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10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4) 위 심리내용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 및 체납법인의 주식 51/100 이상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