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법인이 무자료 매입했다고 확인한 확인서에 근거해 과세처분의 정당함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129 선고일 2000.08.18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확인서에 따르면 인적사항이 정착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보아 신빙성이 있고, 거래상대방을 알지도 못하고 거래한 사실 또한 없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시 ○○구 ○○동 ○○번지 소재 ○○을 운영한 ○○○외 1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청구외 주식회사○○(000-00-00000, 이하 “(주)○○”라 한다)에게 1997.1기~1998.1까지 매출한 52,0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경정한 1997.1기분 부가가치세 1,723,64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854,570원 및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667,820원을 1999.12.02.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05.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던 청구외 (주)○○가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인에게서 가정용품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확인하여 준 확인서만을 근거로 처분청은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업체일 뿐만 아니라 거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외 (주)○○의 확인서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와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고 오직 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외 (주)○○에게 가정용품을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츤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주)○○가 청구인에게서 가정용품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확인서에 따라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게 무자료로 가정용품을 매출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에서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청은 1999.04월경 청구외 (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업체인 청구외 (주)○○가 청구인으로부터 가정용품을 쟁점금액 만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받아 관련 자료를 1999.06.11. 처분청에 통보(문서번호 부가46410-667)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1997.1기~1998.2기까지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경정한 1997.1기분 부가가치세 1,723,64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854,570원 및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667,820원을 1999.12.02.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와 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와 가정용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주)○○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을 비롯한 35개 업체로부터 1997.1기~1998.1기까지의 기간 중 가정용품 등 530,220,910원을 무자료로 매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붙임서류인 매입누락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과세기간별로 매입금액(공급가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매입누락명세서는 세무조사시 청구외 (주)○○가 비치하고 있는 매입과 관련 거래명세서 등을 집계한 것이라고 청구외 (주)○○의 직원인 ○○○이 2000.07.18. 18:00경 전화통화에서 진술하고 있고, 또한 조사공무원인 ○○○이 전화통화(2000.07.19. 10:30경)에서 진술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위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무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주)○○는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진술함과 동시에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매입처인 ○○시 소재 ○○산업을 청구인이 운영한 ○○으로 잘못 알고 착오로 청구인에게서 매입한 것이라 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추가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외 (주)○○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이 서로 달라 당심에서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청구외 (주)○○의 관리부장인 청구외 ○○○과 2000.06.05. 10:50 및 2000.06.14. 11:20경 등수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에서 가정용품을 매입하기 위해 청구인에게서 납품견적서를 한번 정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무거래확인서에서 매입처라고 밝힌 ○○시에 소재한 ○○산업에 대한 인적사항 및 사업자등록번호는 ○○산업이 부도로 파산하여 현시점에서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업체라고 하는 반면 청구외 (주)○○는 납품과 관련하여 견적서를 한번 정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청구외 (주)○○가 거래사실도 없이 오직 납품견적서만 한번 정도 받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1997.1기~1998.1기까지 수회에 걸쳐서 거래한 ○○ 소재 ○○산업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외 (주)○○가 세무조사 이후에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무거래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 대하여 이 건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주)○○를 알지도 못하고 거래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외 (주)○○가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로 가정용품을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을 반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무거래확인서 외에는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할 것(같은 뜻: 국심98중1431, 1998.09.03)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주)○○가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