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확인한 확인서에 따르면 인적사항이 정착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보아 신빙성이 있고, 거래상대방을 알지도 못하고 거래한 사실 또한 없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확인서에 따르면 인적사항이 정착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보아 신빙성이 있고, 거래상대방을 알지도 못하고 거래한 사실 또한 없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시 ○○구 ○○동 ○○번지 소재 ○○을 운영한 ○○○외 1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청구외 주식회사○○(000-00-00000, 이하 “(주)○○”라 한다)에게 1997.1기~1998.1까지 매출한 52,0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경정한 1997.1기분 부가가치세 1,723,64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854,570원 및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667,820원을 1999.12.02.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05.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던 청구외 (주)○○가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인에게서 가정용품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확인하여 준 확인서만을 근거로 처분청은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업체일 뿐만 아니라 거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외 (주)○○의 확인서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와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고 오직 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외 (주)○○에게 가정용품을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츤 부당하다.
청구외 (주)○○가 청구인에게서 가정용품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확인서에 따라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1999.04월경 청구외 (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업체인 청구외 (주)○○가 청구인으로부터 가정용품을 쟁점금액 만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받아 관련 자료를 1999.06.11. 처분청에 통보(문서번호 부가46410-667)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1997.1기~1998.2기까지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경정한 1997.1기분 부가가치세 1,723,64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854,570원 및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667,820원을 1999.12.02.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와 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와 가정용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주)○○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을 비롯한 35개 업체로부터 1997.1기~1998.1기까지의 기간 중 가정용품 등 530,220,910원을 무자료로 매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붙임서류인 매입누락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과세기간별로 매입금액(공급가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매입누락명세서는 세무조사시 청구외 (주)○○가 비치하고 있는 매입과 관련 거래명세서 등을 집계한 것이라고 청구외 (주)○○의 직원인 ○○○이 2000.07.18. 18:00경 전화통화에서 진술하고 있고, 또한 조사공무원인 ○○○이 전화통화(2000.07.19. 10:30경)에서 진술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위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무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주)○○는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진술함과 동시에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매입처인 ○○시 소재 ○○산업을 청구인이 운영한 ○○으로 잘못 알고 착오로 청구인에게서 매입한 것이라 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추가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외 (주)○○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이 서로 달라 당심에서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청구외 (주)○○의 관리부장인 청구외 ○○○과 2000.06.05. 10:50 및 2000.06.14. 11:20경 등수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에서 가정용품을 매입하기 위해 청구인에게서 납품견적서를 한번 정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무거래확인서에서 매입처라고 밝힌 ○○시에 소재한 ○○산업에 대한 인적사항 및 사업자등록번호는 ○○산업이 부도로 파산하여 현시점에서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업체라고 하는 반면 청구외 (주)○○는 납품과 관련하여 견적서를 한번 정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청구외 (주)○○가 거래사실도 없이 오직 납품견적서만 한번 정도 받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1997.1기~1998.1기까지 수회에 걸쳐서 거래한 ○○ 소재 ○○산업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외 (주)○○가 세무조사 이후에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무거래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 대하여 이 건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주)○○를 알지도 못하고 거래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외 (주)○○가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로 가정용품을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을 반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무거래확인서 외에는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할 것(같은 뜻: 국심98중1431, 1998.09.03)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주)○○가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