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ㆍ분양하고 미분양된 건축물을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후 계속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그 지분별 분할등기는 출자지분에 대한 현물반환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공동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ㆍ분양하고 미분양된 건축물을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후 계속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그 지분별 분할등기는 출자지분에 대한 현물반환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와 청구외 ○○○, ○○○은 동업자 계약을 체결하고,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 대기 976.9㎡(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1990.06.28 매입하여 1991.05.01 ○○시 ○○구 ○동 ○○번지에 ○○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3.05.13 쟁점대지에 ○○팰리스빌라 6세대(연립주택 ○동 ○동-○○, ○○, ○○, ○동-○○, ○○, ○○)를 신축하여 그 중 1993.07.10 및 1995.03.24 각 1세대를 분양하였으며, 청구인들과 청구외 ○○○ 등 3인(○○○ 지분 1/12은 1995.04.10 ○○○에게 양도함,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1995.04.19 잔여 4세대의 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공동사업자 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각 1세대를 공동사업자 개인명의로 분할등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공동사업을 청산하면서 공동사업자 지분에 따라 사업에 공하던 쟁점건물을 공동사업자 각 개인에게 각 1세대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한 것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0.04.06 청구인등에게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496,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등은 공동사업을 포기하고 공사비등을 청산한 후 쟁점건물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에 의거 각자 전유로 이전등기를 하였는바, 공동사업자가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공동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ㆍ분양하고 미분양된 건축물을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후 계속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그 지분별 분할등기는 출자지분에 대한 현물반환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바, 청구인등이 공동사업을 청산하면서 1995.04.1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쟁점건물을 각 1세대씩 공동사업자 각 개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먼저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등이 공동사업을 청산하면서 출자지분에 따라 쟁점건물을 분할등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이 인정ㆍ확인된다.
① 청구인 ○○○(지분율 3/12), ○○○(3/12), ○○○(3/12)과 청구외 ○○○(2/12), ○○○(1/12)은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대지 976.9㎡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1990년 6월에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청구인등과 청구외 ○○○은 1991.05.01 ○○○시 ○○구 ○동 ○○번지에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연립주택 ○동(○○빌라 6세대, ○동-○호, ○호, ○호, ○동-○호, ○호, ○호)을 1993.05.13 준공하여 공유지분을 기재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고 1993.07.10 1세대(○동 ○호)를, 1995.03.24 1세대(○○ ○호)를 분양하였고 공동사업자로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③ 청구외 ○○○은 1995.04.10 자신의 출자지분(1/12)을 동업자인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등은 1995.04.19 잔여4세대의 주택에 대하여 이를 분할하여 각 단독의 소유로 하기로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잔여4세대의 주택을 ○동 ○호는 ○○○, ○동 ○호는 ○○○, ○동 ○호는 ○○○, ○동 ○호는 ○○○에게 공유분할을 원인으로 1999.04.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④ 청구인 ○○○와 ○○○은 자신들에게 분할등기된 ○동 ○호와 ○호를 1999.05.31 및 1995.06.13 분양하고 청구인등 공동사업자 명의로 과세표준을 451,800,000원으로 하여 199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45,18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⑤ 청구외 ○○○은 자신에게 분할된 ○동 ○호를 1995.06.13 분양한 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등은 1996.05.31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외 ○○○ 명의로 분할등기된 ○동 ○호를 분양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등이 공동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8.06.19 청구인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647,3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등이 1995.04.19 위 동업계약을 청산하면서 쟁점건물을 각자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단독소유로 소유권등기하였으므로 청구외 ○○○의 분양행위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로 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청구인들중 ○○○과 ○○○는 심사 및 심판청구를, ○○○은 감사원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행정법원)을 제기하였는 바, ○○행정법원에서 청구인등이 공동사업의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더라도 1995.04.19 합의에 의하여 동업관계를 완전히 청산한 상태였음이 분명하므로 1995.04.19 합의에 의하여 동업관계를 완전히 청산한 상태였음이 분명하므로 1995.06.13 현재 청구외 ○○○과 공동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부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행정법원 제4부 사건 99구 14682, 2000.01.28)을 함에 따라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등이 1995.04.19 공동사업을 청산하면서 공동사업자 지분에 따라 사업에 공하던 쟁점건물을 공동사업자 각 개인에게 각 1세대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한 것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등은 공동사업을 포기하고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에 따라 쟁점건물을 공동사업자 각 개인에게 각 1세대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공유물은 공동사업체에 속하는 합유물로서 공동사업자간의 공동사업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에 의하여 통제되는 것인바,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공동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하여 공동사업자 각인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상으로는 공동사업주체에서 개인에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세액공제방법에 의한 일반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 구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해석상으로도 타당하다고 할 것(같은 뜻, 국심 96중 3163, 1997.06.11)인 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등이 1995.04.19 공동사업을 청산하면서 쟁점건물을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사업자 개인에게 분할등기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러한 경우 공동사업자 각 개인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공동사업 주체에서 개인에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 98두 5729, 1999.05.14, 재경부 소비 46015-32, 1996.02.14),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공동사업장인 청구인등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 ○○○, ○○○이 자신들에게 분할등기된 주택(○동 ○호와 ○호)을 분양하면서 청구인등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분할등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건물(4세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주택2세대가 이중으로 과세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사업자로 하여금 각 거래단계마다 그 공급을 받는자로부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의무를 이행하게 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세부담의 전가를 하는 것인 바,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등과 청구인 ○○○, ○○○은 부가가치세법상 별개의 사업자로서 재화의 공급하는 때에 그 공급을 받는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등이 공동사업을 청산하면서 쟁점건물을 분할등기한 후 청구인 ○○○와 ○○○이 자신들의 주택을 분양한 것이 각자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등이 미분양된 공동소유의 4세대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각자에게 1세대씩 분할등기한 것에 대한 과세주체는 청구인등이며 분할등기후 청구인 ○○○와 ○○○이 가지 소유 연립주택 1세대를 분양한 것에 대한 과세주체는 청구인 ○○○와 ○○○ 개인이므로 이 건 거래와는 과세주체와 과세대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거래로써 각 거래를 구분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과세처분에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 ○○○와 ○○○이 분양한 2세대에 대한 공급가액을 청구인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또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고지세액이 정당하게 결정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주택 2세대가 이중으로 과세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처분청의 경정내용을 살펴보면, 경정과세표준과 공제세액에 청구인 ○○○와 ○○○이 분양한 2세대에 대한 과세표준 451,800,000원과 기납부세액 45,180,000원을 포함하여 <표1>과 같이 경정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표1>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원) 구 분 과세표준 매출세액 공제세액 차감고지세액
① 당 초 636,202,797 63,620,279 63,620,279 0
② 경 정 1,323,671,892 132,367,189 63,620,279 82,496,292
③ 정 당 871,871,892 87,187,189 18,440,279 82,496,292
② - ③ 451,800,000 45,180,000 45,180,000 0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