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경영하는 자가 부도위기 등으로 은행거래가 힘들게 되어 개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것뿐 그 통장은 현재까지 주유소경영자가 사용하는 경우 개인 매출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유소를 경영하는 자가 부도위기 등으로 은행거래가 힘들게 되어 개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것뿐 그 통장은 현재까지 주유소경영자가 사용하는 경우 개인 매출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0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249,606,650원, 1998년 제1기분 221,359,960원, 1998년 제2기분 58,663,200원과 종합소득세 1997년 과세연도 18,406,950원, 1998년 과세연도 21,659,460원 합계 569,732,2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사업능력과 쟁점통장의 자금출처 및 입출금내역 등을 제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유조차로 유류를 운반한느 운수업을 일반사업자(000-00-00000)로 1996.08.06. 개업하여 1999.06.30. 동사업을 폐업하였다.
○○세무서장은 1999.04월 ○○도 ○○시 ○○동 ○○번지 ○○주유소 청구외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보통예금계좌(000-00-0000-000, 이하 “쟁점통장”이라 한다)에 송금(1997년 342,200,499원, 1998년 499,996,089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1999.06.10.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 세무조사한 바,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1997년 제2기분 2,080,055,454원, 1998년 제1기분 1,844,666,363원, 1998년 제2기분 488,860,000원, 합계 4,413,581,817원(공급가액)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연립 ○○동 ○○호에 거주하면서 유류도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아니하고 ○○, ○○지역의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유류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9.09.16.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249,606,650원, 1998년 제1기분 221,359,960원, 1998년 제2기분 58,663,200원과 종합소득세 1997년 과세연도 18,406,950원, 1998년 과세연도 21,695,460원 합계 569,732,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05.2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는 청구외 ○○○이 부도위기 등으로 은행거래가 힘들게 되어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통장을 개설하여 주었을 뿐이며, 쟁점통장은 현재까지도 청구외 ○○○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 계좌의 거래내역을 청구인이 무자료로 유류를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나타난 쟁점통장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 ○○지역의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유류를 매출한 사실이 쟁점통장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청구외 ○○○이 쟁점통장을 실제거래한 실제사업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96.08.06. 개업하여 1999.06.30. 폐업일까지 ○○도 ○○군 ○○면 ○○리 ○○번지 청구외 ○○상운(주)와 청구외 (주)○○유통의 지입차주로서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고 유조차를 운행하면서 유류운반 사업을 하였고, 청구외 ○○○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소재 ○○주유소(000-00-00000)를 1988.09.05. 개업하여 1999.04.23. 폐업일까지 운영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세무서장은 1999.04월 ○○도 ○○시 ○○동 ○○번지 ○○주유소 청구외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보통예금계좌(000-00-0000-000)에 송금(1997년 342,200,499원, 1998년 499,996,089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9.06.10.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통장에 입금된 금액 1997년 제2기분 2,080,055,454원, 1998년 제1기분 1,844,666,363원, 1998년 제2기분 488,860,000원, 합계 4,413,581,817원(공급가액)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연립 ○○동 ○○호에 거주하면서 유류도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 ○○지역의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유류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9.09.16.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249,606,650원, 1998년 제1기분 221,359,960원, 1998년 제2기분 58,663,200원 종합소득세 1997년 과세연도 18,406,950원, 1998년 과세연도 21,695,460원 합계 569,732,2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지방국세청장은 1999.09월 ○○정유 대리점인 ○○도 ○○시 ○○읍 ○○리 ○○번지 청구외 (주)○○에너지(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유소 ○○○은 중간도매상으로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유류를 공급(1998년 제1기분부터 1999년 제2기예정분까지 4,641백만원)받고 그 대금을 주로 폰뱅킹방식(전화로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쟁점통장과 청구외 ○○○의 통장 등에서 인출하여 청구외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예금계좌(○○○ 000-00-000000, ○○○ 000-00-000000, ○○○ 000-00-000000)로 송금하였음을 확인하고 조사내용을 2000.01.20.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이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누적자료로 관리하고 있음이 ○○지방국세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첫째, ○○지방국세청장이 ○○정유(주)대리점인 청구외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나타난 유류의 거래형태를 살펴보면, 정유사에서 재고누적이나 또는 현금융통이 필요한 경우에 유류(주로 경유)를 저가(시가의 60% 내지 70%)로 대리점에 판매할 의사를 표시하면 대리점은 중간도매상에게 연락하고 중간도매상은 이를 필요로 하는 소매상(주로 주유소)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대리점에 입금시키고 대리점은 이를 모아서 정유사에 현금으로 지급하면 정유사의 저유소를 통하여 덤핑유류가 직접 소매상에게 공급되고, 세금계산서는 정유사가 대리점에게 교부하고 석유류사업법상 중간도매상은 소매상에게 직접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리점은 중간도매상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제시하는 소매상, 건설중기업자 등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중간도매상은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무자료로 거래하면서 드럼(D/M, 200L)당 200원 정도의 중간 마진을 챙기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유소를 운영하는 청구외 ○○○은 ○○시와 ○○시 일대의 중간도매상으로서 거래대금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통장과 청구외 ○○○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 및 송금하였다고 조사되어 있으나,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 대표인 청구외 ○○○의 진술서 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하였음이 ○○지방국세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주)○○유통 및 ○○상운(주)의 지입차주로서 유조차를 이용하여 유류운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로 청구외 ○○○이 거래하는 유류를 운반하면서 알게된 청구외 ○○○에게 쟁점통장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운반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통장은 금융실명제하에 실명의로 개설된 계좌이며,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위반하고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점과, 처분청에서 당초 조사시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결손처분자로 금융기관에 통보하자 불복청구를 제기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통장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다. 셋째, ○○지방국세청의 청구외 법인 조사시에는 쟁점통장의 입출금내역을 청구외 ○○○이 거래한 대금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거래한 대금으로 보아 쟁점통장의 실제사업자를 달리 보고 있고, 쟁점통장의 입출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데에도 청구인과 청구외 ○○○에게 고지결정된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의 세금이 결손처분되어 과세상의 실익이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쟁점통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는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판매일자, 판매수량, 판매단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통장에서 누가 출금하였는지의 여부와 그 금액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증빙이나 거증에 의해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단시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와 쟁점통장의 전체 입금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유류를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조사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능력, 쟁점통장의 자금출처 및 입출금경위, 운반비 지급내역, 쟁점통장의 최종 잔금출금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